육아휴직 허용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서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 사업주(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줄 경우 월 303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의 50%는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 임신 중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3 신청(ex. 1월부터 2월부터 3개월 후인 5월까지 3개월분 신청합니다.
1. 대체인력지원금 : 대상, 지원금액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120만 원씩 대체인력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또 지원금액이 기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신규 고용하거나 근로자 대체인력을 파견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 업무 분단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월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도 업무 분담 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지원금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육아휴직자에 대해 업무분담자를 지정하여 별도로 금전지원을 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업무분담자를 재지정하여 금전지원을 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 기간에 업무분담지원금이 적용됩니다.
3. 육아 휴직 지원금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휴직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남성 출산 휴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치가 추가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업 기준으로 1~3번째 허용 사례에 대해 기본지원금 금액이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자녀 연령 | 연간 총액 | 1개월 지급액 | |
육아휴직 | 만 12개월 이내 | 870만원 | ▲ 첫 3개월 200만원 ▲ 이후 육아휴직 기간 30만원 |
만 12개월 초과 | 360만원 | 30만원 | |
남성 인센티브 적용 (추가 지원) |
120만원 | 10만원 |
4.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1) 신청 방법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급 신청서 1부
② 육아휴직 등의 실시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육아휴직 등 확인서, 인사명령서 등)
지원금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금의 50% 금액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청구됩니다.
2) 잔여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일괄 신청합니다.
2) 신청기한
①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해야 합니다.
② 나머지 50%의 금액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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