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적용대상 근로자1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대상자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총 20일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2025년 2월 23일부터-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2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1회 분할)-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휴가기간 10일 => 20일-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 (출산한 날부터)-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써야 함- 4번에 분할 사용 가능 1. 주요 개정내용 (1) 휴가 확대: 10일 → 20일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개정 전에는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10일간 사용.. 2025. 2.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