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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대상자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2. 26.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 시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총 20의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또 우선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5일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출처 : 정책브리핑)
2025년 부터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출처 : 정책브리핑)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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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5년 2월 23일부터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 2번으로 나누어 사용가능(1회 분할)
- 중소기업 근로자 최초 5일 급여지원
- 휴가기간 10일 => 20일
- 사용기한은 90일 => 120일 (출산한 날부터)
- 급여지원도 5일에서 20일 모두 써야 함
- 4번에 분할 사용 가능

 

1. 주요 개정내용

 

(1) 휴가 확대: 10일 →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의 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10일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소정근무일 기준으로 20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사용기한 확대 및 사용방법 변경 : 90일 → 120일 / 청구 → 고지

개정 전,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청구) 해야(청구) 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근로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까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업주의 승인이 없어도 근로자가 알려준 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종료일이 출산일 120일을 초과하더라도 휴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은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2025년 1월 16일 개정).

 

(3) 분할 횟수 확대 : 1회 → 3회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회 분할하여,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4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지원 확대(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 최초 5일 → 총 20일

개정 전에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의 처음 5일 동안만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개정 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 , 시행일인 2025. 2. 23. 이후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2. 개정법 적용 대상 근로자

 

위 개정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본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나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법률 제20521호 부칙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근로자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1) 전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 기한이 남아 있는 노동자

개정법 시행 2025. 2. 23.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기간이 남은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가 2024.12.12. 1 출산하면, 출산일 90일 이내인 청구기간은 개정법 시행일인 2025.2. 23 이후에 도래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10일 추가되어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추가 휴가는 고지 후 사용해야 합니다.

 

(2)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 중 인 근로자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5223일에는 당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던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 17. 출산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5. 2. 17.부터 2025. 2. 28. 까지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 후, 사용하는 도중에 2025. 2. 23. 개정법이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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