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1 근로·자녀장려금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 실시됐다. 한편 2019년부터는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신청해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신청방식과 반기신청방식 중에 선택해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정기.. 2023.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