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1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 알아보기 주택상가 임대차 분쟁조정 사업을 통해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분쟁 시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조정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고,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이뤄지며, 신청수수료는 1만~10만 원으로,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조정해 임대차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2. 지원대상 ·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2023.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