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1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구분 사업이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기업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중대한 재해를 입힌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202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