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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정의 및 구분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2. 13.

사업이나 사업장, 다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유해한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할 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입힌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정의

 

기업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위험방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중대한 재해를 입힌 경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관련 법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으로 하고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인과 달리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며 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중대한 시민재해"란 특정원료나 제조물, 공공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사유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한편, 이 법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참고: 김용균법)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자리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청원한 것으로 9월 22일 오전 9시 30분쯤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입법을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관련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pdf
1.76MB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pdf
19.66MB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 중대산업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는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장비·장소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1명 이상의 사망을 초래한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거나 같은 유해인자에 의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인 사업주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의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할 경우 최대 50억 원, 치료가 6개월 이상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이나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반드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중대시민재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상의 하자에 대하여 그 사용자 또는 그 밖의 생명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공이용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설치·관리상의 하자, 그 밖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생명·신변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내린 개선·시정 등 명령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및 공중교통수단).pdf
8.09MB

중대재해처벌법 해설_중대시민재해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한 시민재해를 초래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징역과 벌금 병과) 또는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같은 이유로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자가 10명 이상인 중대한 시민재해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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