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1 2023 부모급여 지급 받는 방법과 2024년 달라지는 점 2024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부모급여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만 0세와 1세에 각각 월 70만 원과 35만 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액이 인상되며,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목차 1.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계소득을 보전하고 양육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0세(생후 11개월)와 1세(생후 12~23개월)가 있는 가정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생 아동은 올해 0세를 대상으로 한 부모급여 지급액 70만 원을 12월까지, 내년 1~8월에는 월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