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자가 희망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지원금 신청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고령자 수 증가로 1인당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지원 등이 골자이다.
1. 지원금액
1)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 원) 지원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의 의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24.2분기(’ 24.4.1.∼6.30.)‘24.2분기(’ 24.4.1.∼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4년 미만 | 4년 이상 |
산정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년 |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년 |
산정대상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
2. 지원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③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 대기업,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절차
1) 분기별 신청기간별 지원금 신청서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
2) 지원조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3)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 문의처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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