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음 사람은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정신질환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안내](2024.3., 9페이지).
1) 자해 위험이 있어 즉각적인 응급, 행정입원이 필요한 경우
2) 정신질환 만성화 예방 및 지속적인 치료 동기가 필요한 발병초기 정신질환자 및 통원치료 지원을 받는 경우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정신질환자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와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 (응급·행정입원치료비) 자해·상해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 적기 치료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초기 5년간 외래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로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
- (통원치료지원)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원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정신응급상황으로 내원하여 내·외과적 치료 및 정신과적 평가를 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1. 지원사업 목적
발병 초기에 집중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시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와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 (응급·행정입원치료비) 자해·상해위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치료지원, 적기 치료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등으로 처음 진단받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지 않도록 발병초기 5년간 외래진료비 지원 및 등록관리로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
- (통원치료지원) 퇴원 후 치료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통원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치료비 지원
- (권역정신응급센터 정신응급치료비) 정신응급상황으로 내원하여 내·외과적 치료 및 정신과적 평가를 받은 정신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2. 지원내용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발병 후 5년 이내에 '정신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일부 정서장애(F30~F39)'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통원치료비 지원
- 응급, 행정입원 치료비 : 자, 타해위험 환자 응급, 행정입원 후 치료비 지원
- 통원치료지원 : 자, 상해행위를 한 환자가 비자입원 중 퇴원 또는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통원치료지원 행정명령을 받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 소급적용기준
- 응급, 행정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 발병초기, 통원치료 : 치료비 발생일 180일 이내 신청 시 소급적용
※ 자금조달사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 소득기준
- 응급입원, 행정입원, 통원치료 지원 : 소득기준 무관
- 발병초기 정신질환: 중위소득 120%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 원 이내
종류 | 근 거 | 내 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 자‧타해 위험이 큰 대상자에 대해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중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통지를 받은 대상자의 치료 유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자·타해 위험으로 비자의입원을 한 적이 있는 자 ⦁ 자·타해 위험으로 입원 또는 외래치료 중 치료를 중단한 자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 최근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대상자의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대상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한 정신응급 치료비 지원(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발생 치료비) |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ㅇ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ㅇ 대상자의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견지 보건소*로 신청 및 청구 가능
* 발견지 보건소: 응급입원 의뢰서상 확인된 주소지
- (응급‧행정)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가능하나 1개월 내 신청 권고
* 응급입원 후 행정입원으로 전환한 경우에서의 퇴원일은 각 입원 유형의 종료일을 의미함
- (발병 초기) 마지막 외래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 시 지원가능
* (예) ’ 24.3.1. 일 신청한 발병 초기 대상자의 경우, 마지막 외래일이 ’ 23.9.2. 이후면 신청 가능
- (외래치료 지원) 외래치료 지원 통지 후 1개월 내 신청이 원칙이나 가능한 통지 이후 지체 없이 신청 권고
* (예) 정신건강심사위원회(보건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사실을 통지하는 동시에 치료비 지원 신청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퇴원일 기준 1개월 내 신청 가능
ㅇ (지원항목)
- 각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염병 검사비(PCR) 등 지원
*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 지원제외 항목: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간이(수기)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면한 치료비, 후원단체 대납 치료비, 외국 의료기관 치료비, 상급병실료 등
ㅇ (대상에 따른 지원범위)
< 지원대상의 기준 > | ||
①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③ 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 ④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가입자)
․「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차상위)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의료급여법」제1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4항, 「의료급여법」제7조 제3「의료급여법」제7조 제3항에 따른 비급여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 수급자 구분 중 생계급여(일반·조건부) 수급자의 식대(본인일부부담액)는 생계급여액으로 합산되어 퇴원 후 지급(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됨에 따라 지원 제외
지원종류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
응급입원 | 입원비 | - 연중 응급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 지원종류 모두포함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
행정입원 | - 연중 행정입원 기간 - 연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 | ||
외래치료 지원 | 외래비 | - 외래치료 지원 명령을 받은 기간 | -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진단 받은 날부터 5년까지 | - | ||
권역정신응급 의료센터 정신응급 |
치료비 |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체류기간 - 연간 지원 횟수 제한 없음 |
최대 100만원 한도 |
ㅇ (지원금액) 1인당 연간 450만 원한도 내 지원
- 지원종류 관계없이 1인당 연간 450450만 원 한도 내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1인이 1년 간 응급입원 4회, 행정입원 2회(4개월), 외래치료(8개월) 받은 경우 가정
⇢ 응급입원(50만 원 응급입원(50만 원) + 행정입원(320만 원 행정입원(320만 원) + 외래치료(80만 원 외래치료(80만 원) = 450만 원 만원
** 450만 원은 당해연도 1.1부터 12.31.12.31. 까지 신청(청구)한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총액임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는 1인당 연간 100100만 원 한도 내 지원 다 만, 다만, 다른 종류의 치료비(응급, 행정, 발병초기, 외래치료(응급, 행정, 발병초기, 지원) 포함하여 연간 450만 원한도 내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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