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령자 고용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6. 18.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및 사회적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자가 희망 정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최초 지원금 신청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 ▲고령자 수 증가로 1인당 분기당 30만 원씩 2년간 지원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지원 등이 골자이다. 

'24년 2분기 (최초)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공고.hwp
0.09MB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안내 (출처 : 고용노동부)

 

1. 지원금액

 

1) 지원금 신청분기의 월평균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증가 1명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간(총 240만 원) 지원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중복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2)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의 의미)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24.2분기(’ 24.4.1.∼6.30.)‘24.2분기(’ 24.4.1.∼6.30.)의 월평균이 아래의 사업적용기간에 따른 산정기간 월평균보다 증가하였을 것

<사업적용기간별 이전 고령자수 산정기간 및 대상>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4년 미만 4년 이상
산정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1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최초 지원금 신청 분기 이전 3
산정대상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자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초과자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60세 이상자 중
피보험자격 취득 1년 초과

 

2. 지원요건

 

①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 기업 등
② 사업적용기간 1년 이상
③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
* 대기업, 공공기관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3. 지원절차

 

1) 분기별 신청기간별 지원금 신청서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제출 

2) 지원조건 확인 처리(14일 이내)

3)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통보

 

문의처
- ☎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국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업지원부문)

2024_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가이드북(최종).pdf
3.47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