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 관련 법률안, 일명 '노란 봉투법'입니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 근로자에 대한 노란 봉투 후원에서 유래했습니다. 지난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건에 연루된 근로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노란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은 '노란 봉투 캠페인'을 벌여 15억 원 가까이 모금했습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 착안해 손해배상으로 압류당해 고통받던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네이밍 법안의 취지가 본 법안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1. 노란 봉투법 취지
기존 법안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은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노조가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노조의 손해배상책임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공동불법행위 중 책임내용 제한으로 일부 수정됐습니다.
둘째, 노사관계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넓힐 때 사용자를 기존 직접고용 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고, 협력업체 근로자가 직접 원청업체와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합니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에서 통과된 대체안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조의 파업 허용 사유와 교섭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 노총 모두 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은 현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국민의 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총선 공약입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 봉투법이 논의된 것은 단 한 번 뿐이었는데,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란 봉투법에 대해 "법의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 노란 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총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3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8건의 제안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21대 국회 법사위가 계류됐다가 폐기됐습니다.
2. 주요 쟁점 3가지
1)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있는 자'로 추가하고 '파견 도급 사용자업주'까지 확대
- 노동계 : 하청과 같은 간접고용, 배달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까지 법으로 보호
- 경제계 : 불법파업·갈등 조장 및 기업경영활동 위축 우려
2) 노동쟁의 개념 확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
- 노동계 : 근로조건 결정에 대한 노사 간 주장 다른 경우 많아
- 경제계 : 주장 일치하지 않으면 쟁의 대상, 파업 빈번히 발생
3)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 상한을 조합원수, 재정 규모 등 고려해 설정
쟁위 행위 원인과 결과, 재정 상태 등 고려해 감면 허용
- 노동계 : 노동쟁의 제한하는 청구액 상한, 개인 대상 청구 금지
- 경제계 : 현행법 정당한 파업 시 민형사상 책임 면제, 노조 불법파업에 면책특권 부여, 헌법 23조 사유재산침해로 위헌 소지
3. 찬성과 반대
(1) 찬성의견
1)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정기노조) 가입 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 파괴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손잡고 197건의 소송기록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된 35건 중 회사가 소 취하·가압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노조 탈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실제 손해액이 거의 없음에도 사측이 노조 간부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 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 소송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 ILO에서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2)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 정의 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2년 10월 14~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 갑질 및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 갑질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 119 윤지영 변호사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현행 노조법은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원청이 교섭을 거부해 발생한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악의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청업체 사측, 하청업체 노동자 간 갈등 사례를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쟁의행위를 한 뒤에야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원청이 손해배상이라는 무기를 남용할 수 없다면 농성에 앞서 교섭을 진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노동자도 파업을 해서 소득을 끊지 않고 근로조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오히려 노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고용 형태에서 벗어난 특수고용(특수고용)과 플랫폼 노동 등이 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장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증진하고 방어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누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2) 반대의견
1) 헌법과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의 내용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돼 노사갈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그러면서 "사용자의 범위가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호하게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노란 봉투법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정부청사 브리핑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 장관은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과실비율을 일일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한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그러면서 "노조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법체계에 맞지 않고 불법행위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학계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760조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 민법의 '부당연대책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불법파업 등)에서 발생한 피해를 부정연대책임으로 인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며 "상호 간 의사에 따라 위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통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도 "자신의 귀책사유나 기여도와 무관한 부분에 대해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도 정당화의 이유"라며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조 2항의 '책임제한 개별화' 규정은 공동불법행위 법리에 어긋나는 문제를 낳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법상 특별 규정을 만들어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조와 이에 가담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 노사 법치주의 파괴
노란 봉투법은 근로조건뿐 아니라 공장증설 및 해외진출 등 경영사항과 회사와 무관한 사항도 파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어 경영권 침해와 파업사유 확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추경호 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 해결이 필요한 분쟁 대상도 노동쟁의 대상에 강제로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잦아질 우려가 있다"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배상의무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정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연대책임 원칙을 훼손해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한다"라고 덧붙였다. "
또 불법 파업에 대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노란 봉투법에 따라 민법의 부당연대책임 법리를 적용받지 않고 파업 참가자의 귀책사유나 참여도를 따져야 하지만, 기업들은 다수 근로자가 참여한 파업에 대해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지는지 일일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노란 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 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현재 노동조합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사업경영책임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사용자도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장관은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이 자신들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인지, 단체교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 이어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분쟁 증가 등으로 노사관계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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