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돈을 말합니다. 근로기분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 개요
근로기준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노동으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周) 휴일을 하루 부여합니다. 그리고 국내법상 이번 주 휴일은 유급휴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근무일의 하루치 임금(일당)을 주급과 구분하여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사전에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55조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휴일은 법에 특별히 정해진 요일이 없기 때문에 꼭 일요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근무 형태에 따라 주중은 주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유급휴가 조항은 4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18조 3항). 업종과 상관없이 일용직 근로자라도 정해진 사용자나 현장에 나가 1주일 이상 장기근로하면 주휴수당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에서 정한 시간을 준수하여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 또는 조퇴를 포함, 결근은 해당하지 않음)에 해당됩니다. 주휴수당은 명백한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부의 임금체불 진정사유가 될 수 있으며, 수당지급과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 없이 근무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급되지만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자가 일반 근로자처럼 프리랜서를 통제한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프리랜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하며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데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시간(1일 8시간)+일한 시간]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씩 총 5일을 일하면 주휴시간(1일 8시간)을 포함해 48시간 x시급에 해당합니다. 근무 형태에 차이가 없고, 40시간 이상 일해도 8시간 임금만 계산합니다. 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 즉 주휴일에 실제로 일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 아니라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하루 평균 임금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책정됩니다.
주 5일 근무제에서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 다른 날은 무급휴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정된 요일은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연봉제, 월급제, 시급제, 일당제 등 임금 지급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느냐, 40시간 미만 근무하느냐에 따라 산정 방식도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근로자는 통상 주 5일 근무한 임금근로자 또는 다른 근로자와 산정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행정지침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의 만근 기준일은 1주일 중 6일이며, 비가 오거나 공사상 쉬는 날은 휴일이 아닌 단순 휴일입니다. 다만, 별도의 변동사항 없이 주 6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계약한 일일공임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산정기준은 근무개시일과 관계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일이며, 이 기간 동안 6일 만근 하는 주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주 5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면 만근 기준일이 달라집니다.
1) 포괄임금제
우선 연봉제와 월급제는 급여명세서에 휴일수당이라고 기재해 지급합니다. 사회 통념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기본급에 주휴수당 지급이 포함돼 통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어떻게 정확히 계산해 지급하는지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본급에 추가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한 달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상인 경우가 있는데, 이 209시간은 실제 근무한 주 40시간과 주 1일 8시간의 주휴시간을 포함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더해진 것입니다. 주 40시간 근무기준의 주휴시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월 174시간이 됩니다.
국내의 경우 대다수 근로자들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업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노무상담 사례가 유독 많으며, 원칙적으로 업무 전에 파악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더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이 5인 이상 주 40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이라도, 주 40시간인 5인 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월급제와 연봉제를 결정하는 것인데, 즉 통념상 월급제와 연봉제는 월급이 포함된 주휴로 간주되지만 주휴를 포함한 월급의 시급을 따져보면 미세하거나 상당히 심각한 최저임금제 미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것과 달리 주휴수당은 유급휴일 조항과 묶여 있어 수당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주 1일 휴무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추가 금액을 지급하더라도 주휴일 근무는 불법(당초 근로로 인한 피로 해소를 위한 조항)이고, 주휴일에 근무하면서 일주일 중 하루도 쉬지 못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파트타임 근로자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와 일당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라면 계약한 시급 8시간분을, 일급제라면 계약한 일당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산정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유급휴가는 주 5일 근무일을 기준으로 일당을 평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표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하루 일당(8시간분)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하면 되고, 40시간 미만 또는 주 5일 미만, 하루 2일 또는 3일 일한 사람은 23일분을 5일분으로 나눠 하루 평균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 한마디로 주 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 5일제 기준으로 환산해 지급합니다.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통상적인 주휴수당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40시간(법정 1주 근로시간) x 8시간(법정 일일 근로시간) = 주 5일제로 환산한 일평균 근로시간
◆ 환산된 일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과정 단순화
◆ 1주 파트타임 근무시간/5일(주 5일제) = 주 5일제로 환산한 일평균 근무시간
◆ 환산된 일평균 근로시간 x 시간당 임금(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가령, 시급 9천 원에 하루 8시간씩 총 2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주휴수당으로 계산한 일평균 근로시간은 (16/40) x8=3.2시간(또는 16/5=3.2시간)이고 여기에 시급(3.2x9000)을 곱한 주휴수당 지급액은 28,800원.
위 산정방법은 산업현장에서 통용되는 산정방법이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확인되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산정 근거인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위 2항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2와 같다. |
시행령에서 언급한 시행령 별표 2 중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2) 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4. 휴일, 휴가의 적용 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법 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라. 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2호 가목에 따른 일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즉, 위 규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식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시간
즉, 단순히 40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위를 40시간으로 나눈 계산법은 단시간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40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3. 국가별 주휴수당
국제노동기구는 주휴일을 정하고, 헌장은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 또는 24시간 이상의 주휴일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휴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는 각국의 노동환경이나 법률에 따라 다릅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목록에도 나열되지만, 한국,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이나 주휴일에 대한 조항이 없고, 유급휴일은 연차별로 지급하는 등 규정이 다릅니다. 주휴수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1년 유급휴일로 비교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인 휴일이 주 1회, 총 52일을 넘고 여기에 연차휴가를 더하면 62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몇몇 다른 나라들은 법정 최저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에 유급휴가일수만으로는 근로조건을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및 임금을 산정하거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도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주휴수당 포함/배제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1)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중국에서는 법령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 명칭도 근로기준법인데, 중국 근로기준법 36조는 1주일에 적어도 하루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휴일은 유급으로 주휴수당이 존재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액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또 중국은 미국 주마다 다르듯이 성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 성도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3대 경제구역인 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일대), 후닝 지역(난징시, 상하이시, 장쑤성 일대), 광저우 지역(광둥성 일대)에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대만에도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튀르키에는 한국과 가장 비슷한 주휴수당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제도가 존재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태국, 콜롬비아 등은 주휴수당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인도네시아는 하루 단위로 최저임금을 정한 뒤 30일을 곱하기 때문에 사실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는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휴일에 수당을 주는 제도 외에도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은 휴가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만 시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브라질은 헌법상 기본급의 100%인 연말 상여금과 기본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휴가비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유급휴직 근로자에게 별도의 휴가수당(총연봉의 8% 이상)을 줘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이 없는 나라
미국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공정근로기준법(The Fair Labor Standard Act)' 전문에 회사가 휴가, 병가, 공휴일 휴무에 대해 임금 등으로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사용자와 근로자 간 교섭이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통 미국의 휴일제도를 논할 때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예를 들어 1년 2주 정도의 연차휴가 외에 한 달에 하루의 병가를 지급합니다. 미국의 휴일 제도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유급 보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휴가나 휴일 없이 일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도 없습니다. 미국 법의 특성상 구체적인 사항을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회사와 근로자 간 교섭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고, 유급휴가의 항목과 관련해서는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크게 다릅니다. 사내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과 개근수당 개념을 한국처럼 지정해 시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처럼 주마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있는 주들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주휴일과 공휴일에 대한 유급 규정이 없어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시간에 따라 법정 유급휴가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연간 최대 28일(보통 뱅크홀리데이 8일, 연차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주 5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최대 28일로 동일합니다. 주 5일 이하 근무자(파트타임)는 근무일수에 비례해 28일보다 적은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영국휴가계산기 유급휴가기간에 수령한 임금(Holiday pay)의 산정방법은 일정기간 고정급여를 수령한 경우 동일비율로 수령하고, 시간당으로 급여를 수령한 경우(Full time과 Part time, Casual work-단기근무-전부적용) 다음과 같은 계산으로 휴가기간의 임금을 적용합니다.
프랑스에는 유급 주휴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연 25일의 유급연차(일요일 제외 주 6일 기준 5주. 토요일은 무급휴직이므로 유급휴가는 5일을 제외한 25일)가 법적으로 보장되며, 다른 회사에서는 주 35시간 풀타임 근무자의 불법 유급휴가인 RTT(Reduction du Temps de Travail) 홀리데이에 대해 여름휴가를 추가 또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또한, 연간 11일의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일요일과 공휴일을 0시부터 24시까지 모두 쉬는 것이 근로기준법인 '근로시간법(Arbeitszeitsgesetz)' 강제 규정이지만, '근로시간법'에서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유급휴가는 4주간의 연차휴가와 공휴일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노동시간
캐나다에서는 연차유급휴일이 3주인 서스캐처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1년 중 2주의 연차유급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그 외 국경일 등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과 관련해서는 주당 48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도록 하고 3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주휴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무급입니다.
호주의 규정과 규정도 캐나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해 공휴일에 대하여 유급휴일 조항이 있고, 연중 최소 4주 이상의 연차유급휴일이 있으나 토·일요일 또는 주휴일은 존재하나 무급입니다.
네덜란드는 주휴일을 지정했지만 별도의 주휴수당이 없어 주휴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유급휴가일수가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므로 주 5일제 근로자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고 [8], 여기에 법적으로는 연 2회 총연봉의 8%를 지급하는 금액을 휴가급여(vakantiegeld)로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급여(연봉의 8%)와 연차휴가(연봉의 7.7%)를 합치면 샘의 연봉은 연봉의 15~16%로 한 달치 월급(1/12=8.33%)의 거의 두 배. 그 외에도 출산휴가, 부모휴가, 모성휴가, 육아휴직, 직업휴가, 질병휴가, 교육휴가 등 각종 휴가가 법적으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이걸 다 쓰면 그것보다 더 많이 쓰게 됩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추가되는 유급휴직이 있다면 비중은 더 높아집니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유급휴가가 가장 많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네덜란드의 유급휴일은 일본이 오면 유급휴일이 많기 때문에 한국처럼 주휴수당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주휴일을 원칙적으로 일요일로 정하고 일요일 근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호텔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수직종은 예외적으로 일요일 근무를 허용하되, 평일 근무일 중 대체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등 휴일은 무급으로 간주됩니다.
일본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최소 1일 이상 또는 4주에 4일 이상 법정 휴일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유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주 5일 근무제를 강제하지 않고 주 5일 근무시간(예를 들어 주 40시간 기본근무)만 정해져 있고 주 2일 휴일(토, 일요일 등)이 있는 주 1주 2일 이상 주 2일 근무제와 주 2일이 있는 완전 주 2일 근무제(실질적으로 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뒤섞여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휴무일을 법정공휴일(보통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경일 및 완전공휴일 2일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하루(보통 토요일)를 법정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임금의 35%를, 법정 외 휴일에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법에 주 30시간 이상 쉬는 주휴일 제도가 명시돼 있지만 주휴일은 무급으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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