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Minimum wage system)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임금을 지급하라'라고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국고 대신 사용자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다 보니 시장 규제에 가깝습니다.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을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은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제32조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5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 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도 '273조-사람이 노동자를 고용하면 연초부터 5월까지 매일 은 6셰켈, 6월부터 연말까지 매일 은 5셰켈을 줘야 한다'라고 강제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개념이 오래됐습니다.
경제학의 바이블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최저임금제 시행의 중요성이 등장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습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처음 주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894년 뉴질랜드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롭게 인하하는 것을 방지하고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1940년대 독일 사회시장경제학자 발터 오이켄 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급원칙에 따라 노동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 수준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데 노동공급은 늘어나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으면 근로자들이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근을 하거나 여성과 어린이도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떨어지는데 늘어난 노동공급은 근로자의 임금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오이켄은 이런 행위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에 대한 주장
최저임금제의 경제적 근거에 대해서는 시중에서의 균형 가격이 항상 최적의 가격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시장이므로 노동이라는 재화에 대한 시장균형가격(=균형임금)은 최적가격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에서는 수요자(고용주)의 가격결정력이 공급자(근로자)의 가격결정력을 압도하므로 경제학 원리에 따르면 균형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시장균형을 통해 결정되도록 수수방관한다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학과 수학이 증명한 사실이며, 뉴턴처럼 새로운 수학을 발명하지 못하거나 애덤 스미스처럼 새로운 평형 메커니즘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실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가격을 알 수 있고 그걸 인용해서 부작용 없이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장이 결정하는 균형임금에 대한 믿음보다는 사회적 이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반대 주장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일까요? 간략하게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목록은 최저임금제 반대 주장을 완벽하게 요약하지 않았으며,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도 아니며, 경제학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이해하기 쉬운 문제에 국한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적임금을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1)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한 임금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최적임금을 알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2) 만약 최적임금을 알아냈다고 했을 때, 그 임금을 실시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1) 최저임금제 입안은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해 최저임금이 왜곡되는 것은 아닐까요?
2) 최저임금제 시행이 행정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부작용을 감수할 의미가 있는가?
3) 최저임금제는 (비록 최적가격에 가까운 방향이라고 해도) 시장균형가격을 왜곡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까?
(3) 위의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제 적용 결정 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1) 법으로 정한 임금 하한선을 강제하는 것보다 부작용이 적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
2)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3) 최저임금제가 이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당위적으로 완벽히 정당화될지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 한계 때문에 실제 시행되지 못하거나 역효과만 낳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찬성 측의 주장
(1) 열정페이를 방지한다. 일각의 주장과 달리 고용주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근로자의 생활 여건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동의 대가로 적은 비용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2) 이처럼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은 최적임금이 아니라 최적임금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그 외 다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균형가격이 아니라서 균형가격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디테일의 곁가지입니다.
(3)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막는 인권보장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불법 고용해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침해 행위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가 없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사용한다는 것은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용자는 비효율성을 근거로 이른바 '후려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대해 정당한 반론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제는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불법 노동에 사용하는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과점 단계로 접어든 19세기말 20세기 초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고 미성년 노동착취를 막기 위해 섬유·의류재단·제단공장 등에 만연한 노동착취 작업장부터 도입됐습니다.
(4)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자본가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이 사업을 유지하는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미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임금이 낮더라도 최저임금을 통해 삶의 질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가 생깁니다. 효율성 임금 이론의 영양 가설이 바로 그렇습니다. 굶어 죽을 처지인 비참한 처지에 놓인 노동자가 돈을 더 받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영양상태가 좋아지고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 및 유지와 노동의 대가 보완이 필요합니다. 수급법칙에 따르면 노동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 해당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삶을 영위하는 주체로서 노동자가 노동의 하락가치를 만회하기 위해서(기존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서-여기서 말하는 기존소득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합니다). 이는 더 많은 노동으로 이어져 노동가치 하락의 지속적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의 대가 하락의 무한 악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 시장경제 체제의 한 축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실현해 시장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이것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지 않으려고 3일 일하고 4일 쉬게 하면 근로자는 생계 위협에 노출돼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해 열심히 일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는 부작용을 초래합니다. 투철한 직업의식 부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업주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최저임금이 없을 때는 미용실에 미용사 인건비를 주지 않으려고 3일 일하고 4일 쉬게 하고, 미용사들은 머리를 자르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충 깎으며 시간을 보냈지만 최저임금이 도입된 이후 미용사들은 투철한 직업의식을 갖고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더 열정적으로 일하며 사업주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상생하고 있습니다.
3. 반대 측의 주장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지만, 그 아래에서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1)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이 모호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에서 최저한도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밥 먹고 라면만 먹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타벅스를 하루에 두 잔씩 마시는 사람도 있고, 외제차를 매일 타야 하는 사람도 있고, 캐비아를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저한도라는 단어는 함정이고, 최저한도는 순전히 본인의 욕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욕망에 상응하는 임금을 달라는 것은 강도입니다. 임금의 본질은 '그 사람이 생산하는 가치에 대한 대가'이지 '받고 싶은 최소한의 돈'이 아니라 시간당 2,500원짜리 바지락 껍데기를 생산하는 데 시급 8,500원이 든다면 고용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간당 8,500원짜리 바지락을 깔 수 있는 숙련 인력만 고용하거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잘라 점주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문을 닫아 결국 저숙련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2) 최저임금만 받을 수 있는 한계 노동자와 최저임금밖에 못 주는 영세자영업자, 이 두 을집단끼리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됩니다.
(3) 실업 등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부터 복지제도가 그 보다 약한 영미권에까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아예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노동연계복지와 같은 대안을 애용하고 있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거부감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도 최저임금제보다 EITC(근로장려금)와 같은 근로연계복지가 특정 측면에서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4)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닌 사용자가 지급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습니다. 2~10인 사업장은 고용주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근 근로자를 고용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가 받는 타격은 더 큽니다.
(5) 최저임금제에 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 파이를 배분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 소득의 상대적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합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6) 최저임금제는 생산성이 낮은 저소득자를 구제하는 정책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하의 생산성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오히려 글로벌 소싱을 가속화해 국내 노동시장을 더욱 공동화시키고, 사업주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을 예상한다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보다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는 산업 자동화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
(7)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근로자의 충성도를 높이지만, 높은 임금은 다른 근로자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8) 불법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으로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제가 없어도 별도로 고용을 구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나 임금 지급을 규정하는 법률이 별도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 역할은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하는 것을 고려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품탈과 배치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가 많은데, 이 나라들은 최저임금제가 없기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노동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불안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달라지고, 임금체불 등은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9)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층의 고용을 줄여 이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저소득층이 아닌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됐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 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비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생산성이나 다른 조건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위험의 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중산층 이상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한다면 따지고 보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분배 격차를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소득분배의 최저임금제 개선이라는 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이러한 변화가 타당한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이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지만 실직 위험이 커진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근로자 10명 중 1명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은 동의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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