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再补偿保保险)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보험으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합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다쳤을 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이를 보험 처리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종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역별 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산재보험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1963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많았습니다.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됐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됐습니다. 2018년 들어 정규직 1인 미만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한마디로 사업필증을 정식으로 제출한 기업이라면 어디서든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그전에는 노동청이 직접 관장하다가 1995년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2. 산재보험의 종류
1) 장해급여표
산업재해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애급여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합니다.
장해 등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보상일시금 |
제1급 | 329일분 | 1,474일분 |
제2급 | 291일분 | 1,309일분 |
제3급 | 257일분 | 1,155일분 |
제4급 | 224일분 | 1,012일분 |
제5급 | 193일분 | 869일분 |
제6급 | 164일분 | 737일분 |
제7급 | 138일분 | 616일분 |
제8급 | 495일분 | |
제9급 | 385일분 | |
제10급 | 297일분 | |
제11급 | 220일분 | |
제12급 | 154일분 | |
제13급 | 99일분 | |
제14급 | 55일분 |
※ 근로자가 재해를 입기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근로기준법 보상기준의 1.1배에 해당합니다.
산출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보상기준과 기금의 무분별한 지출을 방지하는 최고보상기준이 존재합니다.
2)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기 전에 의료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① 부상이나 질병은 일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어야 합니다.
③ 해당 부상 또는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업재해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재보상보험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은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알면서도 잘 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고 기본적으로 보상받지 못합니다. 실손의료보험이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일부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휴업급여
근로자가 근무 중 사고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 임금의 70퍼센트를 지불합니다.
4)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해당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몇 가지 사항을 들자면
① 양손 손가락을 잃고 혼자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
② 두 눈의 실명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전혀 행동할 수 없는 사람.
③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 배변이 불편하거나 욕창을 막기 위해 수시로 체위변경이 필요한 경우.
5)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 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6) 상병 보상 연금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상태가 폐질환 1~3급에 해당하고, 치료 시작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연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7)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는데,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 장례비는 일시금의 형태만 존재합니다. 유족급여의 연금형태보상 유족보상연금은 사망한 근로자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급여의 약 52~67% (산식 : 일평균급여 x365일 x(52%+부양가족별 5% 가산)/12개월=월연금)를 지급합니다.
이런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근로자가 부양하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 부모가 있으면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되지만,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 부모가 유족 등 연금 수급 대상이 없는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1300일분입니다.
장례비는 한 번만 지급되며, 하루 평균 급여의 120일분입니다. 그러나 장례비에는 최소 기준과 최고 기준이 존재합니다.
9) 2종 요양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선 의료기관이 자비로 요양진료비를 산정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현금급여를 다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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