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 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주요 특성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2)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 보상 방식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 운영
2. 주요 보상 혜택(2025년 기준)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1) 요양 급여 : 치료비, 수술비, 간병료 등을 지급
2) 휴업급여 : 치료 기간 중 일을 못 할 경우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
3) 2025년 보상 한도 : 1일 최고 보상액은 258,132원, 최저액은 80,240원
4) 2025년 요율 : 출퇴근 재해 요율은 전 업종 공통 0.06%로 적용
3.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해 신청 가능
1) 서류준비 : 요양급여신청서(의사소견소 포함), 진단서, 사고경위서 등을 준비
2)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
3) 심사 : 공단에서 업무 관련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 사고는 통상 2개월 내외, 질병은 6개월 정도 소요됨.
4. 2025년 주요 지원사업
1) 소상공인 지원 : 서울시, 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산재보험료 월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고용보험료 월 보험료의 20~30% 지원)
2) 산재 근로자 복지 대부(융자)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산재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융자
① 대상 :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 또는 장해 1~9급 판정자
② 항목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주택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③ 신청 :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3)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 산재근로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서비스
① 직업복귀 지원 : 산재 근로자를 원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최대 12개월)을 지급하여 고용 유지 독려
② 직업훈련 지원 : 장해 1~12급 산재 근로자에게 새로운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
③ 심리삼당 서비스 :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집중 심리상담 제공
참고)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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