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산재 직장복귀지원금은 산재 장애인(제1급~제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복귀한 근로자의 장해 등급에 따라 최대 12개월 동안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됩니다.

1. 장해등급별 지원 금액 (월액)
1) 제1급 ~ 제3급 : 월 80만 원 (최대 960만 원)
2) 제4급 ~ 제9급 : 월 60만 원 (최대 720만 원)
3) 제10급 ~ 제12급 : 월 45만 원 (최대 540만 원)
참고) 장해등급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2. 주요 지급 요건
1) 지급 대상 : 산재 장애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
2) 지급기간 : 복귀일(또는 요양종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3) 신청 시기 : 산재 근로자의 장해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3. 기타 지원금
사업주는 직장복귀지원금 외에도 조건에 따라 다음의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직장적응훈련비 : 산재 근로자에게 직장 적응 훈련을 실시한 경우 월 최대 45만 원 범위 내 실비 지급
2) 재활운동비 : 재활 운동을 실시한 경우 월 15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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