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대상으로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폐암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암 검진 및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인 암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는 모든 암환자에게 3년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사업내용
2023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면 3년간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는 11만 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6만 2500원 이하입니다.
또한, 소아암 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은 당연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건강보험 가입자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간 최대 2,000만 원(백혈병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소아 암환자 | 성인 암환자 |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 | ||
선정기준 | - 건강보험 가입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 의료급여 수급자 : 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 당연 선정 |
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 전체 암종 |
지원기간 | - 최대 18세까지 연속 | - 최대 3년간 연속 | - 최대 3년간 연속 |
지원금액 | - 백혈병 :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 2,000만원 (조혈모세포 이식 시 3,0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암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
3. 문의처
1) 주소지 관할 보건소
2)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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