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서 특정 국가(지역) 여행·체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국가 및 지역을 지정하여 위험 수준과 그에 따른 안전대책(행동지침) 기준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1.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위험(위협)을 중요한 기준으로 해당 국가(지역)의 치안상황과 기타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여행경보를 지정·공포함으로써 안전대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보 대상은 해외 주재원, 출장자, NGO 요원, 선교사, 여행자 등 해외에 체류하거나 체류할 예정인 모든 우리 국민입니다.
여행경보는 단계별로 청색경보(여행주의)-황색경보(여행자제)-적색경보(철수권고)-흑색경보(여행금지) 등 4단계로 구분됩니다. 여행경보 4단계 금지국가에 정부 허가 없이 진입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여행자에게 중장기 여행안전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 여행경보제도와 달리 단기 위험상황 발생 시 발령됩니다. 해당 국가의 치안이 급속도로 불안정하거나 전염병이 창궐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발령되며 기간은 기본 1주일이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2.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지침
여행경보단계 | 해외체류자 | 해외여행 예정자 |
남색경보(여행 유의) | 신변안전 유의 | |
황색경보 (여행 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적색경보 (철수 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 |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 |
흑색경보 (여행 금지) | 즉시 대피 철수 | 방문 금지 |
특별여행주의보 (철수권고) |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 가급적 여행취소 및 연기 |
특별여행경보 (즉시대피) | 즉시대피 | 방문금지 |
3. 단계별 여행경보 지역 확인방법
1) 외교부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 접속
2) 단계별 여행경보 지역 확인
https://www.0404.go.kr/dev/issue_current.mo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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