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적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을 공개 홍보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5월 19일부터 음식점위생등급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등급표시는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89점), 좋음(80~84점) 총 3단계입니다.
1. 신청방법 및 평가절차
1)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정 영업자
2) 신청방법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or 해당지역구 지자체 행정기관 방문 및 우편접수
3) 제출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신청서, 영업신고증(사본),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위생등급평가표
4) 신청접수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5)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 결과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위생등급제 평가 흐름도>
- 신청(영업자) ☞ 접수(식약처 또는 지자체) ☞ 평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통보(식약처 또는 지자체)
2.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분 야 | 등급별 평가항목 | 평가지표 |
기본 분야 | 5개항목 | - 개인위생관리 준수여부 - 식재료의 소비기한 등 -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 튀김용 유지의 산가 관리 - 식품용수로 지하수 사용 유무 등 |
일반 분야(위생분야) | 33개항목 | (객석/객실) 환기시설, 창문틀, 방충, 음용수, 행주, 소스통, 샐러드바 및 판매대, 손소독제 및 물수건, 쓰레기통, 키오스크 등 (조리장) 후드장치, 조명장치, 채광시설, 냉장냉동고(청결관리, 식재료 보관방법 준수 및 관리), 해동방법, 양념통 위생관리, 식기 및 도구 폐기물 기구 등 (종사자 위생관리) 위생책임자 지정여부, 위생교육 실시, 개인위생 및 위생복 관리 (화장실) 청결상태, 손 세척 및 건조용품 비치 (배달) 배달포장의 관리여부, 배달함의 청결도 등 관리여부, 배달원의 복장상태 및 안전모 착용여부 (공유주방) 작업장의 청결 여부, 교차오염 관리 (푸드테크 로봇) 조리, 제공(서빙) 등 로봇 관리 |
공통사항 | 가점(6) | -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의 내부를 실시간 공개 여부 -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 나트륨 저감(1회 분량당 나트륨 함량을 1,000mg 이하) 메뉴 개발 및 판매여부, 당류 저감(1회 분량당 당류 함량을 1.7g 미만) 메뉴 개발 및 판매 여부 -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 여부(의무업소 해당 없음),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 구비 여부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 여부 |
위생등급제 지정현황 바로가기
알기 쉬운 음식점 위생등급 길라잡이(2023) 개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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