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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8. 9.

 

 

2010.4.1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청구서류가 처음으로 표준화·통일화되었으며, 2013년도 금감원 보험계약 관련 소비자 편의 제고방안에 따라 보험금 청구서류 표준안이 간소화되어 2014.1.1부터 각 보험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통원의료비 청구 시에 필요한 병명확인 가능 서류에는 진단서 외에 진단명이 있는 통원확인서,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3만 원 이하의 통원치료비의 경우에는 진단명이 기재된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

또한 3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의 통원의료비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서 및 진료비 영수증과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만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진료는 제외)

입원의료비의 경우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진단서와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지만 50만 원 이하일 때는 진단서 대신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동 사항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에 적용되며,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고객에게도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간편한 실손보험 청구 똑닥
간편한 실손보험 똑닥

목차

    1. 실손보험이란

    실손 의료비 또는 실비라고도 불리는 실손보험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했을 때 발생하는 병원 진료비 또는 진료 후 처방받은 약제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주 아파서 병원에 자주 가는 분들이라면 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의료 보험입니다.

     

     

    2. 실손보험 보장범위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병원 진료비를 100%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병원 방문 목적과 실손 보장 항목에 따라 보장받지 못하거나 병원 진료비의 일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병원 방문 목적

    실손보험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진료에 대해서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고 혹은 질병으로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방문했을 때 실손보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치아 미백, 주름 개선을 위한 보톡스 주사 등 치료가 아닌 미용 목적이라면 보장받지 못한답니다.

    • 실손 보장 항목

    또한 실손보험은 급여 항목과 치료 목적의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을 급여, 적용되지 않는 것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실손보험금 = 진료비 - 공제금액>

    - 공제금액 = 2가지 계산법 중 공제 금액이 큰 것을 기준으로 공제

    방법 1) 자기 부담금 공제 : 대학병원급 2만 원, 종합병원금 1.5만 원, 의원급 1만 원 공제

    방법 2) 자기 부담률 공제 : 4세대 실손 기준, 급여 20%, 비급여 30% 공제

     

     

    3. 실손의료보험 청구서류

    구 분 필요서류
    공통 -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원 <3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10만원 초과>
    - 보험금청구서
    - 병원영수증
    -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추가증빙서류(필요시)>
    - 진단서
    - 통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 소견서
    - 진료차트 등
    입원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단서(단,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갈음)
       

    실손보험 기타 주의사항

    • 금액구분은 동일사고당 영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만 원 이하 청구건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산부인과,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 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도의 추가 증빙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원은 추가증빙서류 발급 시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치료 후 반드시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2부를 교부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강검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고 이상소견이 나와 용종(폴립) 제거수술을 받았다면 추가 검사 및 수술을 받은 의료비에 한해서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아토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실손보험 청구는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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