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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제 제도 안내 및 신청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3. 29.

임업직불제란 임업 및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적격 임산물 생산 산업 및 임업 종사자에게 직접 공익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업직불제 신청
임업직불제 신청

 

1. 임업직불제란

 

"임업직불제"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저소득 보전을 위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 생산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임업직불법'이 2021년 11월 30일 제정돼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업직불제는 ▷온실가스 흡수 및 저장,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막대한 공익가치를 창출하는 임업·산림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각종 보호규제와 저수익성 등으로 농가와 어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시행됩니다.

 

2. 임업직불제 종류

 

1) 임산물 생산산업 직불금 : 생산지에서 단기수입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2) 육림업 직불금 : 본인 소유의 산지에서 식수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임업직불금 종류
임업직불금 종류

3.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1) 공통요건(임산물생산업, 육림업)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농업 사업자 등록 원산지
- 산지와 소재지가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그렇지 않을 경우 주업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2)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 면적) 지급요건

- 직전 연도 1년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에 종사
- 연간 임산물 매출액 120만 원(농업법인 4,500만 원) 이상 증빙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만족 시 가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은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은 1.55ha 미만입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종사기간은 등록신청연도 이전 3년 이상 계속됩니다.
- 임가 소유 임산물 생산 산업의 직접 지불 대상은 등록 신청 연도 이전에 연속 3년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의 농업 외종합소득은 등록신청연도 전년도 기준 20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계가 등기신청연도 전년도 기준 4,500만 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 생산산업 직불금 지급대상자 각자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신청연도 전년도 기준 3,800만 원 미만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

-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

 

3)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 등록)
- 재작년 1년 이내 60일 이상 육림 종사
- 전년도 10년간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조림·조림 등 조림실적 3~30ha(농업법인 10~50ha)의 산지

 

4) 주업 기준

- 생산지와 같거나 인접한 시, 군, 구의 농촌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주요 산업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임산물 생산업>
- (주거제한) 주소지가 같거나 인접한 시·군에서 3ha(농업법인 10ha) 이상의 임산물 생산산업 종사
- (전국) 임산물 연매출 1600만 원(농업법인 8000만 원) 이상
- (전국) 임산물 생산운영 투입비 연간 800만 원(농업법인 4000만 원) 이상

1~3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본업 표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육림업>
- (주거제한) 주소(주사무소)는 같은 시·도와 30헥타르(농업법인 300헥타르) 이상(인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으로 운영.
-  (전국) 주산지 시·군(연결 시·군을 포함한다) 100헥타르 이상 경영 및 해당 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 목재매출액 연 1,600만 원 이상 또는 경영투입비 연 800만 원 이상(농업법인 해당사항 없음)

1~2조 건 중 하나면 본업 기준 충족

 

4. 신청방법

 

산림청 임업-in 통합포털 통한 온라인 신청(2024. 4. 1. ~ )

 

<첨부파일>

[붙임4]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안내 리플릿.pdf
0.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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