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개요 및 지원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3. 8.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
긴급복지지원사업 제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을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등은 현장확인(접수 후 1일 이내)을 실시하여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72시간 이내(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합니다.

 

1. 지원대상

 

<위기 상황>
ㅇ 주된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등에 수용되어 소득이 상실된 경우

ㅇ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ㅇ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치, 유기 또는 학대받은 경우

o 가정폭력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

o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비소득자가 폐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이 어려운 경우

ㅇ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o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이 미미(가족의 간병·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전기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대료 장기연체 등

ㅇ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할 때

② 단전 시(전류제한기 설치 시 포함)

③ 교정시설 출소자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 노숙인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곤란을 추천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곤란을 추천받은 경우

⑦ 자살자의 유족, 자살시도자 또는 그 가족 즉 자살위험군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생계곤란자로 추천받은 자

⑧ (임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⑨ (임시) 코로나19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재산기준>
기준 충족 여부는 추후 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ㅇ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458,609원, 4인 기준 3,840,810원) 이하

ㅇ 재산: 대도시 241만 원, 중소도시 152만 원, 농어촌 130만 원 이하

ㅇ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 원 이하)

 

2. 지원내역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역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내역

 

① 위기상황 복합시 주요 지원 품목별 종합지원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지원 예정입니다.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 최대 4회 범위 내에서 지원

 

2024년+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pdf
5.48MB

 

3.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절차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또는 신고 주체
지원 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친족, 기타 관계인의 구술 또는 서면
등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시·군·구청장 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팩스, e-메일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송하여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이 신청사실을 알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한 사전안내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 진료, 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 대상이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자(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활용)
자원 참조)
(2) 확인 요청 목록
긴급지원담당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 요청 또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즉시
시·군에 이관구청장 또는 상황에 따라 긴급상황지원 유관기관 7)과 연계
긴급지원기관(시·군·구청장)
- 지원신청, 신고 또는 인계신고를 받은 경우 현장확인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이는 의무사항이며, 이때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2024년+긴급복지지원사업안내+서식.hwpx
0.25MB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