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 양육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차
주요 내용
1) 서비스 종류별 신청기간
- 정기이용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정기이용 대기신청 :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다음 달 신청서 제출
- 일시연계 : 신청하고자 하는 시간부터 서비스 시작 시간이 4시간 이후이며, 72시간 이내인 경우만 신청 가능
- 질병감염아동지원 : 서비스제공기관 업무일 기준 최소 3일 전까지 신청 필요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 지원 신청 및 소득 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 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를 통한 신청은 소득산정 대상자가 모두 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대상
아동연령기준,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가구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정부 지원
1) 아동연령 기준
-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종합형 포함)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A : 2016.1.1. 이후 출생아동, B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2) 양육공백 기준
- 한부모가정(한부모로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맞벌이 가정
- 다문화 가정(다문화 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인 가정)
-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양육 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 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 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母)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 범위 내에서 총 5개월 지원 등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위한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3) 정부지원 소득기준
1) 시간제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결정
2) 영아종일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정부지원 해당유형 판정
지원내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되, 다음과 같이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 지원함
1) 시간제 아이 돌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640원 지원, B형 2,116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 |
※ A형 : 2016.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 2015.12.31. 이전 출생 아동
2) 영아 종일제 아이 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이하) : 시간당 9,41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시간당 6,648원 지원 |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 시간당 1,662원 지원 |
3)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 기준 중위소득 75% : 4,051,000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6,482,000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8,102,000원
☎ 문의처 : 아이 돌봄 서비스(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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