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개인의 소셜미디어에 기록하며 디지털 콘텐츠를 직접 생산해 내는 창작자이자 저작권자가 되고 있다. 최근 챗 GPT 등으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AI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록물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제작된 기록물들에 대해 저작권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배포 금지 명령까지 받고 있다. 때문에 실생활에서 접목가능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목차
1. 저작권 e배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국민 누구나 원하는 저작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강좌와 평생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저작권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개설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e배움터에 접속하면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교육 수강이 가능하다.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과거의 학습이력과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 콘텐츠 추천을 받을 수 있고, 교육 수료 후에는 수료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전문 강의부터 산업종사자, 공공분야 등의 전문 강의부터 학교 현장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강의까지 총 67개의 다양한 콘텐츠가 모두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2. 청소년과 학부모들 위한 저작권 교육
저작권 e배움터에 접속해 보면 교원·산업종사자·공공분야·대학생·청소년·학부모 등 세대별, 계층별로 나뉘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계층이 바로 청소년과 학부모를 위한 저작권 교육이다. 비록 초등학생의 그림이라도 창작성이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례가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저작권 e배움터의 교육을 수강 후, 자녀들이 쉽게 범하는 저작권 실수에 대해 학부모가 직접 자녀들에게 저작권 문제에 대한 해결책 등을 지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쉽게 범하는 저작권 실수
- 허락 없이 블로그 등의 배경음악으로 사용
- 저작물을 웹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유
- 연예인 사진, 노래 가사 등을 무단으로 게시
3.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올바른 이용방법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 꼭 살펴봐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먼저 저작물에 대한 몇 가지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 저작권법상 우리나라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인지
-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가입·체결한 조약(베른조약, 세계저작권협약,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에 따라 보호받는 외국 저작물인지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위의 확인을 모두 거친 후 보호받는 저작물로 확인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4. 저작물 이용의 허락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저작권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는 권리를 신탁받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권리의 이용에 대해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저작권대리중개업자 2가지 부류로 나누어진다. 만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거나 저작권자의 실거주 주소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약간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5. 배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 출판권을 설정받을 수 있다.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설정 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맨 처음 발행 또는 복제·전송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된다.
6. 저작재산권의 양수
저작재산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수받거나, 일부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양수받을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은 자는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이 안정적인 권리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제 저작권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가 됐다.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상식을 미리 알아두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이용하고 싶은 저작물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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