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2023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운전자분들의 필독사항입니다.
목차
1. 우회전 신호등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됩니다. 이미 지난 2022년부터 우회전에 관한 교통법규가 바뀌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일단정지 후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해야 합니다.
2. 오토바이 책임보험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란 오토바이 운행 중에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하는 보험입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지만 가입을 하지 않은 사람이 늘어나면서, 2023년부터는 각 지자체에서 무보험 차량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됩니다. 의무보험 가입을 명령받은 지 1년이 지나면 해당 지차체가 직접 무보험 차량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보험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3. 2종 운전면허 7년 무사고 후 자동갱신
이전에는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년 무사고 운전자는 별도의 시험을 통과해야 1종 운전면허로 갱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2종 운전면허 소유자도 7년 무사고에 해당하면 신청만으로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집니다.
4. 고속도로 앞지르기 과태료 부과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2023년부터는 올바른 앞지르기를 하지 않으면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에 벌점 10점, 승합차는 범칙금 8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올바른 방법이란 충분한 차간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추월 후 본인차선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앞지르기 위반 교통법규는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를 통해 블랙박스 영상이나 핸드폰 영상 등의 제보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니 잘 숙지하기길 바랍니다.
5.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됩니다.(2023년 1월 시행)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을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6.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는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에 해당하는 차종에 대한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범칙금 부과를 할 수 없고,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함을 개선한 것입니다.
7.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가 시행 60년 만에 폐지됩니다. 자동차 봉인제도는 번호판 도난이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차량 뒤쪽 번호판 왼쪽 나사를 금속 캡으로 고정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8. 휘발유 가격 인상
지난 2022년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름값의 안정을 위해 유류세를 법정 최고 한도인 37%까지 인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축소합니다. 다만 경유의 유류세 인하율은 한시적으로 현행 37%를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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