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 금액 등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1항)
통상임금의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정기성 : 정해진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으로 한 달을 초과해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
2) 일률성 : 특정근로자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의미
3) 고정성 : 노동자가 노동을 일단 제공했다면 업무 성과나 업적등 추가조건에 상관없이 근로 제공 시 고정적, 확정적으로 지급
1. 통상임금의 범위
판례에서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써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같은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2012다 94643 판결) 해당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파악하게 되면서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1)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2020년 8월 20일 자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법원 판례에서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원래는 재직조건부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에 대해서 통상임금을 부정한 예외 판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퇴직자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기상여금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었는데, 과거 판례는 고정성이 없다고 하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재직조건부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현재까지 판례로는 거의 대부분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봤습니다.
2) 명절상여금 등
일반적인 명절 떡값이라고 불리는 명절상여금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하계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등등 명칭 여하의 상관이 없습니다. 명절상여금 등 또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정기성을 충족하며,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므로 고정성과 일률성이 만족됩니다. 따라서 계속 재직하는 사람이라는 가정 하에 일반적으로는 명절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퇴직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매년 1월 15일 및 9월 15일에 명절상여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는 회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7월 15일에 퇴직했다면, 9월 15일에 수령할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의 범위 내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9월 15일에 재직한 사람들에게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7월 15일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불확실한 입장에 있으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었고, 따라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명절상여금을 일할 계산 한다는 것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설령 퇴직자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정성을 잃지 않습니다.
3) 가족수당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부양가족이 있어서 지급되는 추가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당연히 이 가족수당 역시 위와 마찬가지로 정기성과 고정성은 당연히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가족 수당을 30만 원 주고, 그 외 자녀 1명당 추가로 2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가족수당 30만 원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입금에 포함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되는 20만 원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습니다.
4) 복지포인트
2019년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5) 고정연장근로수당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지급된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으로 해당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월급계약 이후,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기본급을 나누거나 혹은 수당의 항목을 연장휴일 근로수당 명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의제기하여 변경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를 용인하는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통상임금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임금은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다양한 명목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값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간급 내지는 일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계산방법이 필요합니다.
1)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경우
- 일급 => 시간급 : (일급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급 => 시간급 : (주급통상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월급 => 시간급 : (월급통상임금) / [(1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 평균 주의 수 / 12)]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적혀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1주일에 최소 1일 이상 인정되는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보통 1일 ~ 2일로 둡니다.
원칙적으로 법에 나온 대로 한다면 위와 같이 계산한 것이 맞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기업은 월급을 표준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대입하며, 그리고 평균 주의 수는 365일을 기준으로 나누면 52.14주에 해당하므로, 사실상 이 두 개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인데,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릅니다. 1주에 1일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두게 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이 되고, 토요일을 무급으로 하는지, 4시간만 유급으로 하는지, 8시간을 유급으로 하는지에 따라 월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 토요일이 무급인 경우 : (월급통산임금) / 209
- 토요일이 4시간 유급인 경우 : (월급통산임금) / 226
- 토요일이 8시간 유급인 경우 : (월급통산임금) / 243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여러 수당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야간, 연장, 휴일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됩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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