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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의와 차이점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2. 5.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국회 전체 의석을 300석으로 고정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준연동형(50%) 비례대표제가 도입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27일 0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연동형 CAP에서 'CAP'는 '한도, 상한'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47석 중 30석만 연동률 상한을 적용해 지역 결과와 연동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을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인데, 선거법 개정안에 담긴 제도는 정당득표율의 50%만 연동하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불립니다.

한편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11월 27일 0시를 기점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 → 225석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 75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 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로 개정이 이뤄졌고, 여기서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차이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역시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정당(비례)에 한 표 투표하는 방식이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또 의석수도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행된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독립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은 병립형 47석입니다. 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연동해 배분(50%)하는 '준연동형(30석)+병립형(17석)'으로 구성됐습니다. 준연동형 계산식은 '(의석배정당 총 의석수 X정당별 득표비율-지역구 당선자 수)÷2'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예를 들어 ㄱ 정당이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을 배출했을 때 ㄱ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 중 지역구 당선 10석을 뺀 나머지 50석의 절반인 25석을 '30석 상한선' 범위 내에서 다른 정당과 비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또 이들 30석을 제외한 나머지 비례의석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 배분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당득표율(3% 봉쇄조항)을 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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