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0월 가입 신청 기간은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가입 조건 확인 후, 11월 1일(수)~11월 17일(금)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청자 중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완료하지 않았거나 기한 내 계좌개설을 하지 못한 청년도 재신청해 청년점프계좌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9월 신청 가입자 중 가입조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은행 중 1곳을 선택하여 10월 4일(수)~10월 17일(화)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1.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언제', '얼마' 납입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하지 않았더라도 계좌는 5년간 유지됩니다.
2. 소득기준
-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7,500만 원 이하(다만, 6,000만 원을 초과하여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직전 과세기간('22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사회초년생('22년 중 최저소득 발생자')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상품구조와 금리
-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부
- 중간에 납부가 안 되더라도 계좌는 유지해야 합니다.
- 만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안내 및 문의
자세한 안내는 취급기관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은행 1588-99999
· 신한은행 1577-8000
· 하나은행 1588-1111
· 우리은행 1588-5000
· 농협은행 1661-3000
· 기업은행 1588-2588
· 부산은행 1588-6200
· 대구은행 1566-5050
· 광주은행 1588-3388
· 전북은행 1588-4477
· 경남은행 1600-8585
· SC제일은행 1588-1599(2024년 출시 예정)
청년도약계좌,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소상공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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