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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및 종류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10. 31.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법정 퇴직 급여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근로환경을 보면, 조기 퇴직과 잦은 이직이 일반화되어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줄고, 일하는 시간보다 노후 기간이 길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노년 부양비는 점차 증가하고 있은 실정입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배경 및 종류
퇴직연금 제도 도입배경 및 종류

 

1. 도입배경

 
퇴직연금 제도가 생기게 된 주요 이유로는 퇴직금 자체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습니다. 
1953년부터 유지되어 온 퇴직금 제도가 크게 2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직급여 수급권의 보장, 나머지 하나는 노후보장의 불완전성이었습니다.
 
우선 일시금 지급방식의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회사의 존속 여부에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한 회사에 오래 근속했어도 퇴직할 시기에 그 회사가 파산해 버리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일시불의 형태로 목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목돈을 활용하여 잘못된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투자실패나 개인사업 창업의 실패 등의 현실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자산관리를 은행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일시금 지불이 아닌 연금 지급 시스템으로 바꾼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가 끝없이 있어 왔으며, 논의 끝에 2005년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연금제도 종류

 
퇴직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회사(사용자)가 관여하는 것은 확정급여(Defined Benefit, DB) 형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 DC) 형이며,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근로자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1) 확정급여형(DB형)
퇴직 시점에 목돈을 지급받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퇴직연금 액수가 정해져 있어 확정급여형이라고 부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이 정해진 금액으로 확정되고, 기업의 부담금(적립금)이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회사가 알아서 돈을 굴리는 시스템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름 그대로 근로자에게 주는 퇴직금은  정해져 있고, 회사는 자산 운용 결과에 따라 부담금이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만약 투자가 잘된다면 회사가 돈을 더 적게 줘도 되므로 이득이 됩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라면 모자란 만큼 회사가 돈을 더 줘야 합니다.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는 기존의 전통적인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퇴직 시 평균임금, 즉 계속근로시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말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복잡하게 투자하는 것이 귀찮다면 선택해 볼 만합니다. 경기가 좋든 바쁘든, 투자가 잘되든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되므로 신경 쓸게 없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
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내 퇴직연금에 기여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어떻게 운용하여 불릴지는 개인의 몫이라 확정 '기여'형이라 부릅니다.
 
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준다고 보면 됩니다. DB형과 다르게 이번에는 회사가 신경 쓸 요소가 없습니다.
 
회사(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부담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부담금을 직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는 이 금액을 입금하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입된 부담금은 근로자가 개인이 직접 운용관리하게 됩니다. 회사가 준 부담금을 직원(근로자) 스스로 원하는 투자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수익이 발생하면 직원의 퇴직금에 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본인이 낸 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을 예금상품과 같은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지 않고 공격적인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퇴직금이 많이 늘어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하면 원금을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안전한 금융상품에 넣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확정급여형(DB)과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추가로 DC형은 직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말 그대로 개인이 투자금 납입과 자산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7년 7월부터는 소득이 있으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퇴직'이 없는 무직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IRP는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이면 어디에서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는 IRP를 통해 퇴직금을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 저축보험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연금 전용상품이므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습니다. 
 
IRP는 관리 수수료가 존재합니다. 즉 은행, 보험사, 증권사마다 IRP 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비교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

 
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이 없으나,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2~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를 굴리는 근로자라면 퇴직 전까지 운용하는 동안 과세이연 혜택도 주어집니다.
 
내야 하는 소득세가 적은 사회초년생은 보통 큰 관심이 없지만, 서서히 연차가 쌓이고 연봉이 올라가면서 IRP에 관심을 가지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지출한 금액'에 따라 공제를 해주거나, 부양가족과 같이 애초에 나가는 구석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주는 요소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온전히 재테크를 했는데, 세액공제까지 해준다고 하니 IRP 같은 제도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물론 IRP라고 해서 단점이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가도 이를 악용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반환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제한적입니다.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전세(임차보증금) 마련,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회생, 파산, 천재지변의 사유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마련 등을 위해 중도인출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입금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계산되어 퇴직소득세를 떼고 받게 되며, 개인이 추가로 입금하여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기타 소득세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해 총 16.5%를 떼고 받게 됩니다.
 
때문에 사회초년생이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어 무리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했다가 나중에 결혼자금이나 주거자금 등 목돈을 쓸 일이 생겨 중도인출을 하게 되면 손해가 크니 신중하게 적절한 금액만 납입하여 점차 늘려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단, 확정급여형 가입자가 위와 같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는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디폴트 옵션

 
DC형과 달리 DC형 가입자는 스스로 퇴직연금 운용 지시를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러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2021년 기준으로 DC형 적립금의 83.3%인 58조 원이 그냥 아무런 투자 없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되었습니다.
 
즉, DC형에 가입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무관심이나 무지, 또는 귀찮음 때문에 주식, 펀드 같은 상품으로 투자해 달라는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퇴직연금이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현금성 자산이나 정기예금에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투자를 한다 해도 원금 손실 위험을 기피하는 근로자들은 주식형 펀드나 채권펀드 등과 같은 실적배당형 상품이 아닌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만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DC형의 연평균 수익률은 저금리 시대 은행 예금, 보험 금리 수준인 1~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펀드, ETF 등이 수익률이 한참 좋은 시기에는 더욱 비교가 되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주식시장이 침체되는 경우에는 정반대의 말이 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자 2021년,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로부터 별도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합의하 '디폴트옵션'에 따라 운용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그 디폴트옵션에는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보험협회 등에서는 원금손실 위험성, 즉 '수익률이라는 빈대를 잡으려다 원리금에 해당하는 초가삼간을 태울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가입근로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디폴트 옵션 내에 원리금 보장 상품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대립속에 디폴트 옵션은 도입하되 옵션 중에 원리금보장형을 넣자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2022년 7월 15일부터 원리금 보장상품이 포함된 채로 DC형 퇴직연금에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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