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시간제란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형태로 일하도록 정형화된 근무제도에서 벗어나, 업무량이나 일의 성격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1. 도입
유연근무제도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틀어 유연근무제도라고 합니다. 유연근무제도 하에서는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1일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 유형
구 분 | 내 용 | 적합 업종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1조) |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2조) |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
재량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신상품 · 신기술 연구개발, 신문 · 방송, 디자인 업무 등 |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근로기준법 제58조 1,2항) |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 |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로 부여하는 제도 | 업무를 완료한 이후에는 일정기간 휴식시간을 가지는 직무, 다른 인력으로 하여금 대체업무 수행이 가능한 연구 ·교육 등의 직무 |
3. 해외사례
국 가 | 유형 | 주요내용 |
네덜란드 | 공간 졔약 최소화 | 전체 사업체 중 59%(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91%)가 원격근무제도를 운영. 특히 2008년 신도시 알미르에 스마트워크센터가 설립되면서 주변에 100개의 스마트워크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스마트워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됨. |
영국 | 유연근무제 안정화 및 주 4일제 시범 | 지난 2012년 영국 기업의 유연근무제 시행률이 이미 88%에 다다름. 2016년 '일과 가족법'으로 육아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육아 분담을 위한 남성의 출산 휴가도 최대 4주까지 확대. 2022년 하반기, 영국 내 61개 기업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 그 결과 주 4일 근무제가 직원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함. 기업측면에서도 경영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개선됐으며, 회사 수익은 1.4% 증가했다는 평가가 나와, 실험에 참여한 기업의 90%이상이 앞으로도 주 4일 근무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힘. |
프랑스 | 주35시간 근무 및 근로시간 규제 예외제도 | 2000년부터 현재까지 주당 근무시간을 35시간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12주 평균을 내서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을 넘지말라고 되어 있음. |
독일 | 근로시간계좌제 |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를 시행하고 있음니다. 2018년 기준 500인 이상 사업장 85%가 도입중에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 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일본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주 4일제 도입 | 기업을 중심으로 주 일제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음. 일본은 근로 환경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하지만, 저출산 · 고령화가 이어지며 해결 대안으로 2016년 부터 기업들에게 재택근무와 근무일수 단축을 장려하고 있음. 코로나 이후 주 4일 근무가 가능하다는 분위가가 조성되면서 급물살을 탐. 주 4일제를 통해 기업들이 노동자가 일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겠다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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