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겨울철(12~3월)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30%, 10원 단위 절감)
* 절약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로 온도보정계수 적용
ex) 겨울철(12~3월) 기온은 평년 대비 1°C 상승 시 5% 포인트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취사용 제외).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반납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23.12 ~`24.3월, 비교기간:`22.12 ~`23.3월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공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약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외 기타 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이용자
③ 신청인(회원가입자)이 계약자와 명의가 다르지만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
④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절약기간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2. 신청기간
2023. 12월~2024. 3월(2024. 1월~2024. 4월통지서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2023. 3월(2023. 1월~2023. 4월통지서발행분)
3.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감소하면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감소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약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로 온도보정계수 적용
ex) 겨울철(12~3월) 기온은 평년 대비 1°C 상승 시 5% 포인트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
구 분 | 3% ~ 10%미만 | 10% ~ 20%미만 | 20% ~ 30%이하 |
캐시백 지급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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