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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가입방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2. 28.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이란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겨울철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겨울철(12~3월) 기간 동안 전년도 사용량보다 3%* 이상 절약하면 절약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한도 30%, 10원 단위 절감)

가스비 절약 어플 '가스앱'


* 절약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로 온도보정계수 적용
ex) 겨울철(12~3월) 기온은 평년 대비 1°C 상승 시 5% 포인트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

 

1.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 이용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취사용 제외).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현금반납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절감기간:`23.12 ~`24.3월, 비교기간:`22.12 ~`23.3월


①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공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약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② 주택난방용 외 기타 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이용자
③ 신청인(회원가입자)이 계약자와 명의가 다르지만 계약자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용자
④ 도시가스회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⑤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되어 절약기간 및 비교기간 중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⑥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도시가스사별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pdf
0.04MB

2. 신청기간

 

2023년 12월 1일 ~ 2024년 3월 31일(4개월)
* 23:30 ~ 00:30분은 은행 점검 시간으로 해당 시간을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기간
2023. 12월~2024. 3월(2024. 1월~2024. 4월통지서발행분)

비교기간
2022. 12월~2023. 3월(2023. 1월~2023. 4월통지서발행분)
 

3. 캐시백 지급기준

 

전년 동기 대비 3%* 이상 감소하면 감소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감소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가 높아집니다.
* 절약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로 온도보정계수 적용
ex) 겨울철(12~3월) 기온은 평년 대비 1°C 상승 시 5% 포인트 자연감소되므로 1°C 상승 시 8% 기준으로 변경

구 분 3% ~ 10%미만 10% ~ 20%미만 20% ~ 30%이하
캐시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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