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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기차 보조금 및 자동차 세금 혜택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3. 4.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축소되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2024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2024년도 전기차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 줄었습니다. 반면 올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차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및 자동차 세금혜택 알아보기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및 자동차 세금혜택 알아보기

 

1.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

 

1) 지원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구매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개인이나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이 보조금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할 때 지원됩니다. 다만, 전기차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자사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개인이 재보 조금 제한기간(승합·승합·승합·화물차 2년, 화물차 5년) 내에 동일한 차량을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지원대상차량

환경부의 2024년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은 1조 734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습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 2월 6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2024 전기차 보조금 상한 기준이 지난해 57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200만 원 인하됐습니다. 오는 2025년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5300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024년 정부 보조금을 받는 차량은 차량 가격이 최대 5500만 원(100% 환급) 미만이거나 충전당 주행거리가 500km를 넘고 배터리 성능이 우수한 모델입니다. 정확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은 무공해자동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전기차 보조금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 지자체 보조금은 거주지역에 따라 신청접수 시기와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지역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장소 : 무공해자동차 통합홈페이지(https://ev.or.kr/)

• 서류제출 : 전기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포함), 주민등록등본

• 신청절차

① 지자체별 보급사업 공고 확인

② 전기차 구매계약서(구매자 →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

③ 전기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지방자치단체)

④ 전기차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⑤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이내)(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구매자)

⑥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 및 수입사→지방자치단체)

⑦ 보조금 지급(14일 이내)(지방자치단체→자동차제조 및 수입사)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은 아래 링크에서 모델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액

 

전기차 보조금은 정부(국고) 보조금과 각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 상한선이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최대 받을 수 있는 총 보조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정부보조금

2024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상한 기준이 차량 가격 5500만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도 줄었습니다.

지난해 국고보조금 최대 금액은 680만원이었으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안에 따라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최대 780만 원의 국고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최대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 규모는 총 650만 원으로 30만 원 줄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방안을 2024년 연장 시행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의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할인 혜택인 최대 100만 원을 더하면 75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2) 지차체 보조금

지자체 보조금은 말 그대로 각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2023년 기준 서울 180만 원, 부산 300만 원, 대구 350만 원 등 지역마다 보조금 규모가 크게 다릅니다.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경남이 11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80만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2024년 전기차 지자체 보조금은 2024년 1월 기준으로 발표 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은 2~3월께 발표되며, 지방마다 신청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보조금 규모와 신청 시기는 각 지자체에 문의하면 됩니다.

 

3. 2024년 자동차 세금 혜택

 

1) 전기차 세금혜택

전기차 구매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세제 혜택은 개별소비세와 취득세입니다.

일반 승용차를 구입하면 누구나 차량 가격의 5%,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를 내야 합니다. 또 일반 승용차는 차량 가격의 7%, 경차는 4%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정부는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친환경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를 면제 또는 일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 개별소비세
국산 전기차는 출고가, 수입차는 통관신고 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5%가 300만원일 때 전액 감면되고 3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만 부과됩니다.

- 교육세
개별소비세가 전액 감면되는 전기차는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90만원이 감면됩니다.

- 취득세
전기차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되고, 14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이 부과됩니다.

 

2) 자동차 세금 부과기준 변경

자동차를 구입한 후에도 보유기간 동안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됐습니다. 따라서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는 연간 10만 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 내연차 대비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으로 바꾸는 입법을 2024년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가의 수입 전기차들이 주로 내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현대 아이오닉7, 캐스퍼 EV, 기아 EV4 등 다양한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어서 저가 전기차를 구매하면 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구매보조금과 자동차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제조사들도 가성비 및 SUV 모델 등 다양한 전기차를 출시해 전기차 판매 확대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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