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고효율 기기 구입 시 구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기
1)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1등급 냉(난) 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신품
지원기기 |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난)방기 |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장고 | 사업자당 160만원 | |
세탁기 | 사업자당 80만원 | |
건조기 | 사업자당 80만원 |
2. 사업기간
1) 구매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2)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 ~ 2025년 12월 31일
3) 2025년 총 사업예산은 379억 이며,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3. 유의사항
1) 구매는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 단, 반드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
2) 지원사업 신청은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메뉴(로그인 필요)에서 가능
3)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고객은 해당 지역 사업자에 신청 및 문의.
※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 공급구역의 수요에 따라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해당 공급구역에 공급되는 전력사용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발전 능력이 해당 전력 공급 지역의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전력 시장을 통해 전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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