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육아지원 33 법의 후속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3 법 개정안은 지난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중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의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됐습니다.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번 국무회의에서 법률 개정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육아지원 3 법 개정 주요 내용>
구분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기간 및 사용 | 최대 1년 6개월, 4번에 나워 사용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사용 | 20일, 4번에 나눠 사용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기간 및 사용 | 자녀 연령이 12세 이하, 최대 3년,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가능 |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정부 지원 | 연간 6일, 중소기업 근로자 유급 2일 정부 지원 |
1.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지원 33 법 개정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가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1년은 짧다는 의견이 많아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렸습니다. 연장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1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기간 연장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부모 돌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이나 한부모 가정 또는 중증장애아동의 부모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장된 기간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연장. 아이가 태어난 후 최소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임금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렸습니다. 또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했던 사용기간을 120일 이내로 확대해 최대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5일에서 10일로 늘립니다. 유산·사산 건수는 2022년 기준 연간 약 99만 건으로 고령 임산부가 증가하면서 출생아 수 대비 유산·사산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산·사산한 여성이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휴가 기간을 확대합니다. 따라서 15주 이내에 유산·사산하면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고 임신 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근로자와 태아를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늘어난다. 기존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사용 가능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을 통해 임신 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됩니다. 대상이 되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활용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3개월이었던 최소 사용 단위 기간도 1개월로 단축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난임휴가, 유급기간 확대
육아지원 3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3일이었던 난임치료 휴가가 6일로 확대되고 유급 기간도 2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 최초 2일간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예술인과 노동 제공자도 출산 전후의 급여와 유산 또는 사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미숙아를 출산할 때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산 전후 임금 10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기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10일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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