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xchangeable Bond, 교환사채)란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이 보유한 증권과 교환할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증권이면 되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한 기업의 자기 주식도 교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 13에서는 교환대상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상법에서는 교환대상증권을 상장증권으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1. 교환사채(EB)
교환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교환 시 사채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받으면 돈으로 못 받는 거지. 쉽게 말해 만기가 되면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거나 기업이 미리 제시한 주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자는 만기 시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오르면 주식을 사용하고, 떨어지면 돈으로 상환을 요구합니다.
교환사채 보유자가 교환권을 행사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면 발행사 입장에서는 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을 양도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자산이 줄어듭니다. 또 회사 부채였던 고리대금이 주식 교환과 함께 사라지면서 부채도 함께 줄었습니다. 교환사채는 추가 발행주식이 없는 구주매출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자사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 전환사채(CB)와 다른 점
돈 대신 주식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환사채(CB)와 비슷합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된 주식을 인도하기 때문에 증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본은 증가하지 않으며 주식 상장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 발행회사는 교환대상증권을 교환청구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결제원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예탁결제원은 예탁한 교환사채가 교환신청되면 계좌대체 방식으로 교환대상 주식을 교부합니다.
3. 기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BW) -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복합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인수권)]와 다소 유사하지만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추가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다릅니다. 즉, BW의 경우 사채권자가 교환권을 행사할 때 주식 가격(물론 채권 자체는 돈으로 돌려주는 것)을 지불해야 하지만 교환사채에서는 채권 대신 주식으로 하면 됩니다.
전환사채는 비교적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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