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한 식품 안전·환경 보호·농촌 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의 주요 목적으로는 ① 쌀 중심 농정 패러다임 전환, 작물 간 형평성 제고 ② 중소 규모 농가에 대한 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농가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③ 생태 환경 관련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 있습니다.
농업 및 농촌 공익 직불법에 따르면 공익 직불제는 기본형 공익 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나뉩니다.
1)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됩니다.
① 소농직불금 : 일정조건(개인영농면적, 농가소유면적, 영농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하여 면적에 관계없이 130130만 원 지급
② 면적직불금 : 면적구간을 구분하여 기준면적이 클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공익직불제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
2.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지급대상자
1) 지급대상농지
① 쌀직불 : '98 ~ '00년 동안 논농사에 사용된 농지
② 밭직불 : '12~'14년 동안 밭농사에 사용된 농지
③ 조건불리 : '03~'05 동안 농업에 사용된 조건불리지역
※ 조건불리지역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④ 다만, 농지전용, 처분, 불법임야, 농지 무단점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합니다.
2) 지급대상자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➀기존 직불금 수급자(쌀·농지 고정·조건부 직불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이후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 직불금 1회 이상)'입니다. ➁ 정책 대상(상속 농업인, 전문 농업인, 젊은 농업인 등)입니다. ➂신규등록자(등록신청 전 3년 1년 이상 0.1ha/법인 : 5ha 이상 경작 또는 연매출 120만 원/120만 원/법인 4545백만 원 이상)
** 다만, ➀ ➂ 농업인, 법인 중 농촌 이외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 이상 실제 경작, 농산물 연매출 900900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지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 이상 경작)을 추가로 충족합니다.
3. 소규모 농가 직불금(소농직불금)
①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지급 대상 농지 등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② 농가 범위 : 거주·생계 등을 고려하여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 같은 가구의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단, 직불금 수령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 및 미혼자의 19세 미만 직계존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가 3년 이내인 자는 동일 세대로 간주합니다.
③ 지급 조건 : 모든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농민에게 소농 직접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④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준 |
농가 내 모든 기본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면적의 합 | 0.5ha 이하 |
농가 내 모든 기본수당 지급대상자가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수당 지급대상자가 각각 농촌에 거주기간 | 3년 이상 |
농가 내 모든 기본급여 지급 대상 농업 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 합계 | 4,500만원 미만 |
농민의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 축산업 소득 합계 | 5,6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 합계 | 3,800만원 미만 |
4. 면적직불금
소농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 지급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다.
① 구 간 : 면적 직접 보조금의 표준 면적 구간은 농업 진흥 지역 내 논, 농업 진흥 지역 외 논, 농업 진흥 지역 외 논으로 구분되며, 각각 '1구간(2헥타르 미만), 2구간(2헥타르 이상~6헥타르 미만), 3구간(6헥타르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 농업농촌공익직접법상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농업진흥지역 외 논-농업진흥지역 외 논'은 3단계로 구분됩니다.
② 지급단가 : 상기 기준면적 구간별 지급단가가 100100만 원 이상이며, 지급대상 농지 등 기준면적이 클수록 지급단가가 적게 책정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③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 ~ 6ha이하 | 6ha 초과 |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④ 면적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신청대상 농지의 총면적에 대하여 상기 구간별로 지급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에서 동시에 경작하는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논 → 농업진흥지역 밖 논 → 농업진흥지역 밖 논' 순으로 구간별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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