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및 배출가스등급제 확인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는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유형(경형 자동차, 승용차, 화물차)에 따라 계산됩니다. 또한,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통해 측정된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확정합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입니다. 1. 등급 산정기준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연식 아님)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
2023. 11. 29.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및 단속
2023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번 계절관리제도는 5등급 차량 운행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게 됩니다. 단속지역은 기존 '수도권, 부산, 대구'에서 '수도권, 6대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로 확대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5등급 차량 모두입니다. 단속시간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위반 차량은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등록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등급 차량..
202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