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5 권한쟁의심판 종류 및 청구 사유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 "헌라"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헌재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어 꺼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분쟁, 지자체 간 토지·바다의 경계로 .. 2025. 1. 2. 표현대리의 수권대리, 월권대리, 멸권대리 개념 정리 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란 민법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외관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으로부터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1) 학설 1: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 학설 2: 표현대리가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믿고 신뢰하는 .. 2024. 12. 26. 우리나라 3심제도 개요 및 3심제도가 아닌 재판 우리나라는 보다 공정한 재판을 통해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차례 재판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제1심 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제2심 법원(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고, 제2심 법원의 판결에 중요한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심 법원(대법원)에 상고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 간의 재판 순서나 상하관계에 있어서 상급 법원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심급제도라고 합니다. 1. 개요 3심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대부분 '다수 1심 법원', '몇 개의 2심 법원', '극소수의 3심 법원'의 총 3단계의 법원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분쟁이 생겨서 누군가 소송을 걸면 1심 법원 중 1곳이 사건을 접수하고 거기서 판결을 .. 2024. 11. 22.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소정근로시간 산정범위 [판결요지]근무시간 및 장소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확정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특정 가정과 연계된 경우에 확정되는 것은 서비스 기관이 이용가정의 수요에 따라 아이돌보미를 배정하도록 규정한 아이 돌봄 지원법에 기인한 것이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7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고 서비스기관인 피고들에 소속되어, 피고들이 제공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 '아이돌보미'이다. 피고들은 아이 돌봄 지원법 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으로서 광주광역시장 또는 그 산하의 각 구청장으로부터 광주지역 아이 돌봄 서비스 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사업자들이다. 원고들은 .. 2024. 11. 21. 자동차제조업에서의 간접공정 및 2차 협력업체 소속 하청근로자의 파견근로자성 [판결요지]원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 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 2024. 1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