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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17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이란 특정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에 대한 재결을 받기에 적합한 법적 자격을 의미한다. 현재 적용되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른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심판 종류별 청구인적격1) 취소 심판 :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가능하다. 2) 무효등확인심판 :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거나, 그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2026. 1. 5.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민의 권익 구제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행정청의 의무이다. 1. 고지의 종류1) 직권 고지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심판 청구 가능 여부, 청구 절차, 기간을 알려야 한다. 2) 신청에 의한 고지 : 이해관계인이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여부와 청구 절차 등을 물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고지 사항행정청은 다음 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1)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2) 심판청구 절차(경유 기관 등)3) 심판청구 기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등) 3. 고.. 2025. 12. 30.
거부처분취소심판의 가능성 행정심판법상 거부처분취소심판은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이다. 1. 청구 가능성(대상 및 청구인 적격)1) 대상 적격 : 행정청의 거부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거부처분으로 인정된다. ①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② 신청인의 법률관계(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킬 것③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신청인에게 있을 것 2) 청구인적격 :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2. 실효성 및 인용 가능성1) 의무이행심판과의 관계 :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명령하는 '의무이행심판'이 더 실효적이다. 그러나 행정심판법 제2조.. 2025. 12. 30.
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상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과는 대상 기관과 성격면에서 차이가 있다. 1.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분1) 행정심판 : 처분청이 아닌 상급 행정청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심판하는 절차 2) 이의신청 : 처분을 내린 해당 처분청에 직접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 2.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규정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일반적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1) 신청기간 :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신청 2) 결과 통지 : 행정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3) 행정심판과의 관계 :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 2025. 12. 29.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 행정상 손해전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으로 인해 개인이 입은 손해나 손실을 보충하여 손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주된 수단으로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손해회복수단 : 손해배상과 손실보상행정상 손해전보는 크게 두 가지 제도로 구성되며, 이 둘은 손해를 발생시킨 행정작용의 위법성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1. 행정사 손해배상 1) 성격 :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입니다. 2) 근거 : 주로 「국가배상법」 및 「헌법」 제29조에 근거합니다.3) 요건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나 공공영조물(도로, 하천 등)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여야 합니다. 4) 대상 : 생명, 신체, 재산, 정신적 피해 등.. 2025.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