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제도(表見代理制度)란 민법의 대리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더라도 외관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러한 외관의 발생에 본인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을 지움으로써 본인의 이익의 희생으로부터 상대방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무권대리의 체계에 관하여 표현대리에 대한 설명은 학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1) 학설 1: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가 있습니다. 표현대리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므로 무권대리의 규정도 적용되나 민법 제135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학설 2: 표현대리가 사실상 대리권이 없는 무권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믿고 신뢰하는 상대방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대리권 부여의사를 표현한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무권대리의 특수한 형태. 따라서 민법 제135조는 표현대리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로서 사실상 대리권 부여가 없었음에도 제삼자에게 대리권 부여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대리인이 한 대리. 편의상 수권대리라고도 합니다.
수권대리의 성립을 위하여 ①대리권 부여의 표시가 있고, ②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가 표시되어 있으며, ③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행위, ④무권대리행위 당시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합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는 '내 대리인이야'처럼 직접적 표현이 아니라 직함이나 명칭처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A사의 영업사원 B'처럼 직함이나 명칭에 그 대리인이 표시되어 있다면 이 역시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97다 53762 판례) 이 판례에서는 일본골프회사(본인)와 한국호텔업체(대리인)가 일본에 거주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당국의 외환관리허가 승인 시부터 골프우대회원증 등의 판매권을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의 승인 전에 호텔업체는 자신을 골프회사의 판매점, 대리점 등으로 소개하면서 대리권을 부여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우대회원증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우대회원증을 구입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고, 대법원은 표현대리를 인정하여 거래상대방이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는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입니다. 위와 같이 'A의 판매대리점 B'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판매행위 내에서만 위임대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B가 판매대리점 행세를 하면서 본사가 할 수 있는 입찰계약 등을 실행한다면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밖에서는 표현대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126조 및 제129조와 같이 무권대리행위 당시 대리권이 없었던 것에 대한 선의와 무과실이 필요합니다. (선의, 무과실) 모든 표현대리의 공통 사항입니다
2. 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로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 중에서 소송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마찬가지로 편의상 월권대리(越權代理)라고도 합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①기본대리권의 존재, ②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우, ③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기 위한 요건. 현장 및 판례에서 자주 다투는 것은 ①기본대리권의 유무 및 ③의 정당한 이유의 유무입니다.
제1항의 요건인 기본대리권은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제125조(수권대리) 및 제129조(멸권대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 다른 두 표현대리는 대리행위 당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을 수 있으나, 제126조에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기본대리권을 폭넓게 파악하여 대리행위와 유사할 필요는 없고, 얼마든지 다른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 대리인에게 인감을 맡겼는데, 대리인이 대물변제를 하는 경우에도 등기신청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본대리권 중 다툼이 가장 많은 것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입니다.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평범·사소한·일상사무(=일상가사)에 대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는 아내가 특별한 권한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가 되려면 아내에게 일상가사대리권(①요건)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그 행위와 관련된 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사정(③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본 사례(2008년 95861 판례) 이 판례는 남편이 '북한'으로 납치된 17년 동안, 아내가 생활비를 위해 남편 명의의 토지를 임의로 처분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납북된 남편이 아내의 토지처리에 관한 대리권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를 알고 있는 거래상대방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표현대리의 성립이 부정되고 처의 토지매매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가족 간 기본대리권의 또 다른 판례로서 언니가 동생 몰래 연말정산을 위한 건네어 받은 공인인증서로 대출한 행위를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본 판례. 연말정산행위와 대출의 성격이 전혀 다르지만 연말정산을 위한 공인인증서 부여는 기본대리권을 부여하는 수권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요건인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대리행위는 다른 두 요건과 달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행위가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리는 본인을 위함을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 자신이 본인을 사칭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되어 비대리행위가 되고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요구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판례는 (1)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2) 상대방의 선의와 무과실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또한 다른 두 표현대리와 공통 요소입니다. 이때 과실 여부는 표현대리인의 주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정당한 이유를 증명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상당한 다툼이 있는데, 우선 판례는 대리인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거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시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다만, 이러한 서류를 제공하더라도 거래 상대방이 은행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본인의 대리인 유무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2007다 30331 판례) 무과실 선의의 요건은 물론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 체결 당시 이를 갖추지 못하고 잔금 지급의 이행단계 등에서 위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17 차 2472 판례)
3.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로서 대리권을 가진 자가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편의상 '멸권대리'라고도 합니다.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 ①대리권의 소멸을, ②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의 소멸을, ③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을 요구합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제125조의 위임대리와 매우 유사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대리권의 소멸, 즉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명문규정의 소멸요건은 제127조, 제128조 에 있습니다. 본인의 사망으로 대리권이 소멸되어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멸권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제129조가 적용됩니다. (74병 1199 판례).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복대리입니다. 복대리의 경우 복임권 없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라 하더라도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한 후 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이미 존재하였다고 판단되는 재임용권의 소멸.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등 그 밖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9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판례는 제129조(멸권대리)와 제126조(월권대리)를 중첩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제126조의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서 기본대리권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제129조에 의하여 형성된 표현대리는 기본대리권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07 병 74713 판례) 예를 들어 본인 A가 대리인 B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고 매매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위임하고, 대리인 B가 다시 복대리인 C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위임한 경우. 그 후 C는 상대방 D를 만나 땅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B가 C를 복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전에 A는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1) 임차권만 위임받고 매도하는 행위(126조의 표현대리) (2) 본인 사망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129조의 표현대리)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경우 상대방 D가 본인의 사망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 있는 경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C에게 매매권한이 있다고 믿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즉 사건에서 D는 제126조의 표현대리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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