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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종류 및 청구 사유

법률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1. 2.

권한쟁의심판(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 중 하나로, 권한쟁의심판의 사건부호 "헌라"입니다. 국가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업무·권한이 있을 경우 헌재가 어느 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가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1. 권한쟁의심판이란

 


권한쟁의심판의 대표적인 유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쟁의심판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는 기관위임사무라고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는 행정력과 재정을 추가로 쓸 수밖에 없어 꺼립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의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제기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국회의장 간 분쟁, 지자체 간 토지·바다의 경계로 다투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검수완박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입법권)이 침해됐는지(2022헌라2), 국회 관련 법 개정으로 검사·법무부 장관의 권한(헌법상 영장청구권, 법률상 수사권, 기소권)이 침해됐는지(2022헌라4)가 중요한 결정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헌가) 헌법소원(헌마 헌바)보다 권한쟁의심판(헌라) 청구 건수가 훨씬 적다는 것. 헌법재판소의 연도별 접수현황표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24년 7월 31일까지 접수된 권한쟁의심판은 135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헌가는 1,126건, 헌마는 3만9,530건, 헌마는 1만 490건입니다.


한편 권한쟁의심판과 유사하지만 구별되는 개념으로 '기관소송'이 있는데, 이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관 상호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제기된 소송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은 주로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은 다음과 같은 기관소송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들은 대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1) 지방의회 의결·재의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무효확인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제192조 제4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8조 제6항)
3)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관한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지방자치법 제189조 제6항) 등.

2. 권한쟁의심판 종류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① 권한쟁의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관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국회, 정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 심판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 심판

② 권한쟁의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한 것인 경우에는 교육감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당사자가 된다.

 

국가기관의 당사자능력은 헌법과 법률에 독자적인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기관이나 방법 등이 있는지 여부(96헌라2 결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내부분쟁에 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의 소관 권한쟁의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4헌라1결정. 교육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기 때문에 당사자 자격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만을 지칭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2항에 따른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당사자로 대리합니다. 위 판례에 어긋나지 않는지 반문할 수 있으나, 위 판례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분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예를 들어 서울시와 경기도 간 교육·학예 분쟁에서 교육감이 당사자가 된다고 봐야 합니다.

3. 청구사유

 

헌법재판소법 제61조(청구이유) ①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이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법률의 제·개정행위에 대한 권한을 다투는 쟁의재판의 경우, 국회가 피신청인 자격을 갖습니다. 2015헌라1결정. 이 결정은 국회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청구 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부적법합니다. 여야 헌재 결정 존중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

권한쟁의심판은 객관적 소송이지만 권한쟁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호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권한 침해가 종료된 후에는 기성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유사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0헌라4 결정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한만을 보호합니다. 기타 명령·규칙 등을 통하여 부여된 권한은 원칙적으로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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