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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주요 논란들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4. 12. 11.

금융투자소득세(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예정인 세제입니다. 줄여서 금투세.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폐지되었습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 (출처 : 이코노미스트)
서유석 금투협회장 (출처 : 이코노미스트)

 

1. 도입취지

 

1) 주식거래에 무조건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증권거래 비용을 낮추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며 소득세의 형평성을 높입니다.


2) 현재 금융투자상품마다 세제가 다르고 손익이 합산되지 않는 등 불합리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금융투자세제를 모든 금융투자상품에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로 일원화해 새로운 금융투자상품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금융투자상품 투자세후 소득의 측정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손익은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순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다음연도 손익에서 공제하고, 현재 손실발생 시 과세하거나 한 금융투자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익에서 공제할 수 없는 불합리한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4)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모든 거래내역과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함으로써 금융투자소득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것.

2. 역사

 

금융투자소득세의 제도화는 증권사 이익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가 2019년 1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및 금융투자세 도입을 제안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기관투자자에게 유리하지만 소액투자자는 양도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투자세 도입으로 선회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20년 12월 말 (문재인) 정부안이 발의되어 여야 합의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3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일지]

연월 주요내용
2020. 6. 문재인 정부, '금융세제 개편 방안'서 도입 발표
2020. 12. '2023년 금투세 도입'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2. 6. 윤석열 정부, 금투세 투입 2년 유예 발표
2022. 12. '2025년 금투세 유예'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2024. 1.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 공식화

 

3. 논란

 

1) 대상자 비율

금융투자소득세는 기관(법인)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며, 기획재정부가 2022년 11월 추산한 금투세 과세대상은 10년 평균 주식거래내역 기준 연간 15만 명입니다. 상위 1% '슈퍼개미'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실제 슈퍼개미들은 현재 법인이나 금융투자세에 대비해 법인 설립을 준비 중이어서 금융투자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 설립을 권고한 은행 PB 대부분이 과세 기준선을 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현재 전체 주식투자자 수가 1,424만 명을 넘어서는 등 상당수 개인투자자가 잠재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주식 금융투자세 공제한도는 5000만 원으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자가 전체 투자자보다 적을 수 있지만 금융투자세가 도입되면 부양가족의 연간 금융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0만 원은 이자수입과 주식, 채권투자 및 펀드 등 전체 투자내역을 합산할 때 기준입니다. 소액 금융 재테크를 하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이 2000만 명 정도여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금융투자 세는 개인이 투자한 모든 금융상품의 이익분과 손실분을 합산해 이익을 내면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소득세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디자인 당시 예상치 못한 함정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인력 공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투자세 시행 시 연평균 금융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적공제 대상은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현행 소득세법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노부모 2명과 배우자 1명, 미성년 자녀 1명을 둔 외벌이 가장은 최대 4명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가족이 각자 계좌를 갖고 이자나 배당소득으로 돈을 벌어도 1인당 2000만 원의 금융소득은 인적공제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행 세법 적용 예외 조항 덕분입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은 최대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분리과세 대상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 공식은 금융투자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난해 2,054만 명이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만큼 국민 5명 중 2명이 금융투자세 시행 영향권에 든 셈입니다.

 

2) 경기 침체기에서 투자시장 전반의 자금 이탈 우려

2022년 하반기부터 국제 경제가 전면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시작하여 여러 시장에서 자금 유출의 징후가 나타났고 부정적인 감정이 시장을 주도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에서 정치적 변수는 이미 대한민국 채권시장의 심리를 완전히 분쇄하고 자금 이탈과 경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즉, 각종 투자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고, 2023년에는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상해 작은 변수에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런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대만과 일본에서 자금 유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조세 체계는 당분간 미뤄야 합니다. 물론 대만의 내수 비중이 높은 데다 금융실명제로 인한 폭락으로 일본은 거품의 폭락과 절묘하게 맞물려 있다는 반론도 있지만 금융투자세가 기존 투자심리를 떨어뜨릴 가능성은 낮다고 해도 그 가능성만으로 실제로 심리가 위축될 경우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미뤄달라는 것. 특히 야당은 레고랜드 사태에 따른 자금경색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또 다른 자금경색을 유발하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3) '부유층 증세'라는 명분과 다른 사모펀드 '부자감세'

금융투자 세와 관련한 개정 원안에는 금융투자세가 신설되고 이후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 기관, 외국인이 거래할 때 부담하는 세금인 반면 금융투자 세는 개인에게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로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은 개인보다 훨씬 부유하고 정보력도 뛰어나지만 오히려 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금감면을 받으며 개인에게만 세금을 매기는 것이 과연 부유층의 증세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거래세를 낮추고 이로 인한 부족한 세수를 일부 개인에게 부담시켜 세수를 보전해 줍니다. 특히 한국 주식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이른바 '단타' 투자를 주로 선호하는데 증권거래세가 줄거나 사라지면 오히려 거래 횟수가 늘면서 증권거래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런 단타 접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게다가 이런 단타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 건전한 투자문화를 장려하는 근본 원칙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것.

 

4) 핵심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이탈 우려

금융투자세에 찬성하는 측은 금융투자세가 상위 1%에 해당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지만, 금융위 자본시장과 유성재 서기관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상위 0.5%가 보유한 지분은 전체 개인 지분의 50%에 육박해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세)가 부과되면 시장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증시 간 일종의 자금유치 경쟁이 일어나 한국 증시가 한국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기존 기업문화 및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 낮은 주주환원을 하고 있어 경쟁력이 높지 않습니다. 반면 투자에 가장 적합한 미국 주식시장에는 국제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애플, 테슬라 등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주주환원율은 대한민국의 지난 10년간 평균 주주환원율이 28%인데 반해 미국은 89%로 약 3배 차이가 납니다. # 이들은 주주들의 보답을 주주들에게 대폭적인 배당으로 나눠주며 주주들의 현금흐름을 돕거나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고 시중의 주식 수를 줄여 주식의 가치인 주가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95]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비슷한 세율을 적용하면 이런 이유로 투자가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 금융투자세 시행 시 공제한도는 국내 주식에 유리하지만 거래세(농특세 포함)는 국내 주식 0.15%(인하 예정), 미국 SEC fee 0.00278%로 오히려 국내 주식 세율이 더 높습니다. 1억 원 거래 시 국내 주식의 거래세는 15만 원이지만 미국 주식의 거래세는 2780원입니다. [96]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가뜩이나 소위 '큰 손'이나 '고래'인 사람들이 수급을 흔드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탈하면 시장 전체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말에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를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융투자세 회피를 위한 매물이 나올 것이고 이는 시장의 하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5) 법안을 실행하기 위한 조세 체계의 부실성

오는 2023년 원안 처리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정 과세', '핀셋 과세',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 선진화와 건전한 투자문화 장려'라는 명분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조세체계가 이런 명분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진 자본시장을 보유한 세계 각국은 유사한 세금부담이 있지만 장기보유 시 대폭적인 감세를 주는 다양한 혜택#한국은 이런 적절한 당근 없이 금융투자세만 추진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합니다. 반면 약정대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장기보유보다 단기매매가 유리해 이 같은 형평성 논란과 금융투자세가 과연 건강한 증시에 기여하는 세금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오너 주가를 낮추고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연말에 대량 매도하는 등 개인투자자를 위태롭게 하고 장기보유 및 주주환원과는 거리가 먼 한국 증시의 고질적 문제점을 방치한 채 세금 부과 부분만 교묘하게 풀어내 선진국 사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야당은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00]", "증권거래세는 개인이 많이 부담하는데 금융투자세를 시행해서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맥락을 제대로 짚지 못해 적절한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올 뿐 아니라 약자에게 전가돼 시장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세금 걷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6) 세수 확보로서의 실효성 미미

금융투자 세는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 이상을 벌어야 낼 수 있는 세금이고, 기존 거래세는 팔 때마다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세수 확보가 필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금융투자세(개인의 수익보다는 주식시장 전체의 거래대금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더 쉽다) 보다 매도할 때마다 부과하는 거래세가 훨씬 안정적이고 세수 예측이 쉽다는 것.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나 코로나19 초기 확산 사태 때처럼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지면 5천만 원 이상을 버는 투자자 수는 줄어듭니다. 특히 대만의 금투세 도입은 급락한 전례가 있어 금융투자세 도입 시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투자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수 있습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침체되면서 거래세 수입이 3조 9527억 원 감소했습니다. 반면 금융투자세가 시행될 경우 연간 예상 수입액은 3년간 4조 원(연평균 1조 3400억 원) 또는 1년 1조 5000억 원 안팎. 금융투자세 부과 이후 개인투자자, 특히 큰손이 부동산이나 해외주식을 이탈하면 금융투자세 부과 세금보다 거래세 수입 감소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현 증권거래세율 0.18%를 적용한 거래일수 246일로 하루 거래대금이 3조 원가량 줄어들면 기존 증권거래 세수는 약 1조 3000억 원(3조*0.18%*246)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세 폐지를 주장하던 여당이 총선 패배 이후 코스닥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거래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현실화됐습니다. 2024년 코스피+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은 1월 19조 4000억 원이었으나 3월 22조 7000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서 7월 19조 원, 8월 18조 원, 9월 16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3조 원 이상 줄어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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