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68조 ②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선거 중 하나이다. 대통령이 궐위 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대통령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재보궐선거, 특히 그중에서도 보궐선거와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실시되었지만 그 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공직선거법은 재보궐선거와 어느 정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만 포함됐을 뿐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이름을 붙인 선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용어를 보면,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원 또는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공직선거법 제200조 제1항)"라고 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 궐위의 경우에는 '보궐선거'라는 용어가 아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라는 용어를 씁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등'이라고 하면 궐위로 인한 선거(같은 법 제35조 제4항)도 원칙적으로 포함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명문화된 배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효과 면에서 대표적인 차이는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법 제14조 제2항 단서 후단, 제3항 단서 후단)를 기준으로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는 새 헌법에 따라 백지상태에서 의회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제3공화국 헌법과 유신헌법(4 공화국)은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가 잔여임기 박정희 사후 또는 최규하 퇴진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궐위로 인한 선거가 아닙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치러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대선 후보자 문건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대선에 출마하려면 재보궐선거처럼 선거일 30일 전에 사퇴하면 됩니다.
2. 궐위에 의한 선거 절차
1) 선관위로 공식 통보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4항
대통령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이 궐위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궐위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메일, 전화, 언론보도 등이 아닌 서면(공문)으로 발송합니다. 수신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적어 보냅니다.
2)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때(궐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조 제1호).
예를 들어, 19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은 2017년 3월 20일까지 공고해야 하며, 최종 3월 15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은 5월 9일로 공고됩니다.
3) 선거운동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해 정강과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궐위로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다음 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 전까지 매월 1회 이상 법률이 정하는 정당(선거불출마를 공표한 정당은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 지명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3 제1항).
후보자 사퇴는 보궐선거와 동일하며, 궐위로 인한 선거도 대통령 선거이므로 선거일이 공고되면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 제2항, 제4항. 동시 선거)
4)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공직선거법 155조 1항 본문).
또 보궐선거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선거일이 임기만료 선거(공직선거법 34조)이기 때문. 그러나 19대 대선에서도 대선이라는 중대 이슈를 감안해 선관위가 임시공휴일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결국 3월 15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9일 대선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유일하게 궐위로 치러진 선거입니다.
3. 최초의 대통령 궐위 선거,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파면됨에 따라 궐위가 발생하였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7년 3월 15일 공고, 같은 해 5월 9일 실시된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입니다.
궐위로 인한 선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므로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5월 9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 이번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08%의 득표율로 기호 2번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득표율 24.03%을 17.05% P 차로 누르고 역대 대통령 선거 사상 최다 득표수(5,570,951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박근혜대통령 궐위에 의한 대통령 선거는 2017년 12월 20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탄핵에 따라 조기총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월 24일 '2017년 5월 9일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해 사실상 공문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이후 탄핵이 결정됐고 결국 3월 1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일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 중 당내 경선 실시 기한으로 지정된 3월 26일은 엄밀히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당내 경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 경선이나 전당대회 등 중요한 당내 선거는 중립성을 위해 중앙선관위에 지원을 요청해 선관위가 관리하는데, 이는 3월 26일부터 대선 준비로 인해 중앙선관위가 당내 경선을 지원할 수 없다는 뜻. 그러니까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는 선관위의 선거 관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 외에 당 자체도 경선을 할 수 있고 사실상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그 시기에 후보를 최종 확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22일 현장투표 시 선관위의 지원을 받게 되며, 이후 ARS 투표와 순회투표는 당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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