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입니다.
또 '박근혜' 탄핵 사태와 관련된 인물인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1. 주요 약력
1981년 - 대구 계성고등학교 졸업
1985년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1984년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년 -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0년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1992년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4년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사
1995년 -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교육파견
1996년 - 대구지방법원 판사
1996년 - 대구고등법원 판사
1997년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1998년 -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9년 -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년 -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년 -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2003년 - 사회연수원 교수
2006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9년 2월 - 특허법원 부장판사
2010년 -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
2011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8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
2014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7년 2월 - 제11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2018년 한국민사송법학회 수석부회장
2019년 2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0년 3월 - 대한민국의 대법관[현직]
2022년 5월 - 제22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겸임]
2. 걸어온 길
1962년 11월 20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동산리에서 제일모직 염색공으로 일하던 아버지 노화현 씨와 어머니 창녕 성씨 사이에서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81년 대구 계성고등학교(68회)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84년 한양대학교 재학 중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제16회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987년 5월 30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복무하다가 1990년 2월 28일 중위로 전역하였습니다.
1990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판사, 대전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제11대 서울북부지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습니다. 2012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2017년 서울북부지법원장을 지낸 것 외에는 법원행정처 근무 등 사법행정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 이론을 갖춘 정통 법관으로 꼽힙니다. 그는 전문적인 국제거래와 중재 분야로 유명하며, 외국의 파산절차에 관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립한 판사이기도 합니다. 뇌출혈이 발생한 경찰관, 혈관육종이라는 희귀병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 부장판사는 "야간근무 중 고도의 정신적 긴장을 요구하며 고압력을 유발하는 경찰의 상병이나 유독물질에 자주 노출돼 발생한 소방관이 희귀병으로 사망한 것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라고 밝혔습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 행적으로 묘사했다가 기소된 KBS 드라마 '서울 1945' PD와 작가가 "실제 인물의 역사적 사실보다 가상의 인물 허구의 사실이 더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8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2019년 12월 퀄컴에 대한 공정위 판결에서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0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희대 대법관 후임으로 2020년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습니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에는 사회정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식, 사법권 독립에 대한 소명의식, 국민과의 소통과 봉사 태도,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전문지식 등 탁월한 능력을 겸비했다고 밝혔습니다. "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인원 241명 중 찬성 199표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20대 국회 마지막 임명동의안 표결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4일 노 대법관이 취임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임명한 대법관이 대법원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한양대 출신 첫 남성 대법관입니다.
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2022년 4월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지명됐고, 이후인 5월 17일 취임했습니다.
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노 대법관이 낸 의견들
1)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 유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20년 7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를 인정해야 하는지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는 정반대 의견이었습니다.
2) 전교조에 대한 법 외 노조 통보 처분 - 위법
2020년 9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법 외 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가 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주심대법관으로서 상기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 의견을 내었습니다.
3) 동성 군인 간 성행위 군형법상 추행죄 성립 여부 - 무죄
2022년 4월, 영외 사적 공간에서 상호 합의 하에 이루어진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단체동의 필요 여부 - 불필요
지난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5)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 유죄
검찰이 지난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유리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의원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인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 정경심의 참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없으므로 하드디스크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최강욱은 유죄라는 다수 의견을 내었습니다.
6) 공무원과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 간의 평등위반 여부 - 소극
2023년 9월 국토관리청장이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에게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로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공무직 근로자와 공무원은 본질적으로 다른 직종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7)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완화 여부 - 적극
2023년 9월,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닌 단순한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죄의 처벌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과잉 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본 조항의 적용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제시했습니다.
8) 이혼한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 소극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자녀양육을 홀로 책임지는 경우, 상대방의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되기 전이라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내었습니다.
9) 동성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 - 적법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은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보지 않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입법 정책 사항으로 법원이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배경 및 주요 논란들 (0) | 2024.12.11 |
---|---|
임금피크제 기대효과와 문제점 및 위법 판결 (1) | 2024.12.10 |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절차와 최초의 대통령 궐위선거 (0) | 2024.12.10 |
노벨상의 역사, 시상분야, 시상식, 상금 등 정보 (2) | 2024.12.09 |
현금흐름표의 필요성 및 구성요소 (1) | 2024.1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