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친숙한 인코텀즈(Incoterms)는 지난 2020년 2020 버전으로 발효됐습니다. 개정 후에도 여전히 많은 무역업자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일부는 알고도 여전히 전통적인 FOB와 CIF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Incoterms을 잘 활용하면 무역 분쟁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코텀즈는 '국제매매계약서에 사용되는 일반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통일된 규칙'으로 1936년 처음 도입된 이래 약 10년마다 개정돼 현재 8번째 개정에 해당합니다.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의 위험이전 및 비용배분 등에 관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요약한 규칙으로, 2020년 기준 판매자 부담이 가장 적은 EXW(공장 인도조건)부터 판매자 부담이 가장 많은 DDP(관세지급 인도조건)까지 총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1. 2020년 인코텀즈 개정사항
우선 2010년 신설된 DAT(목적지 부두 인도조건)가 2020년 '부두'라는 특정 장소를 삭제하고 '지정장소' DPU(목적지 하역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DPU는 기존 DAP(도착지 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와 달리 판매자의 하역 의무를 늘렸습니다.
둘째, FCA 요건은 '판매자가 자신의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곳으로 인도하는 방식'이므로 선적 전 인도 의무가 종료되어 선사가 수취식 선하증권을 발행하였으나 신용장 거래 시 은행은 선적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수취식 선하증권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FCA 조건이라 하더라도 선사에 선적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은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선적선하증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째, 판매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CIF 및 CIP 조건은 기존에는 최소 가입조건인 ICC(C) 등으로 가입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보험가입 범위를 차별화했습니다. 해상무역에 사용되는 CIF는 ICC(C) 범위를 유지하면서 선택권을 주는 반면 항공 및 복합운송에 사용되는 CIP는 고부가 수준의 ICC(A) 등을 준수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이외에도 ▲FCA와 D 조건에서의 독립적인 운송인 외자운송 허용 ▲EXW를 제외한 모든 조건에서의 연속매매로 구매 확대 ▲가이단스 노트 명칭을 '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 등이 인코텀즈 2020의 개정 내용입니다.
2. 인코텀즈 무역용어 정리
1) F그룹- 주운송비 미지급
① FCA -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FCA 조건은 판매자 내부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점이 구매자에게 위험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당사자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배송 지점의 지점을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험한 분기점 : 인도장소가 판매자 원내, 구매자가 제공한 운송수단에 적재된 경우, 기타 인도장소가 판매자 운송수단에 하역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임의로 처분
- 비용의 분기점:위험한 분기점과 일치
② FAS - Free Alongside Ship (선 측 인도조건)
FAS는 구매자가 지정한 선 측(예: 부두 또는 부유선)의 화물이 지정된 선적항에 적재될 때 배송 완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물이 멸실되거나 파손될 위험은 화물이 선변에 쌓여 있을 때 옮겨지고,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가 지점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정된 선적항의 적재 지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좋으며 이러한 비용 및 관련 처리 비용은 항구 관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는 반드시 선주 측에서 화물을 인도하거나 이미 선적된 화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 위험한 전환점: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합의기일 또는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 매수인이 정한 선 측에 인도한 경우(부두상, 비지선 또는 부선 내)
- 비용 분기점: 위험과 일치하는 분기점
③ FOB - Free on Board(선적인도조건)
해외 아웃소싱은 지정된 선적항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선박에 적재되거나 선적된 상품이 제공될 때 배송이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선적될 때 이전되며, 매수인은 그 순간부터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 위험한 분기점 :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협의기일 또는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배에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경우.
-비용 분기점: 위험과 일치하는 분기점
2) C그룹 - 주 운송비 지급
① CFR - Cost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부담합니다. 하지만 물건이 판매자 경계를 넘을 때 위험은 구매자에게로 넘어갑니다. 선적자는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의 운송 및 세관 신고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선적인은 목적지 항구에서 최종 목적지(일반적으로 구매자 시설)까지의 운송 및 보험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매수인이 보험료를 청구하면 CFR이 아닌 CIF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CFR은 컨테이너가 아닌 해상 또는 내륙 해상 운송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모든 운송 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CPT를 사용해야 합니다.
- 위험한 분기점 :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협의기일 또는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배에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경우.
- 비용 분기점 : 목적지 지정
②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
판매자가 구매자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외에는 CFR과 조건이 동일합니다. 해상운송의 거래조건에만 적합합니다.
위험한 분기점 : 매도인이 계약물품의 약정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정한 배에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경우.
비용 분기점 : 목적지 지정
③ CPT - Carriage Paid To (배송비 지불인도)
CFR과 동일하지만 일반/컨테이너/다중 복합 운송에 적합한 무역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지급하되 위험부담은 물품이 제1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약정기간 내에 계약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국내에 수출하기 위한 약정장소 또는 장소)
비용의 분기점 : 수입국 지정 목적지, 인도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 + 목적지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수입국)
④ CIP - Carrige and Insurance Paid to(배송비, 보험료 지급인도)
CIP 조건은 판매자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장소(양 당사자가 해당 장소에 동의하는 경우)에서 판매자가 지정한 운송인 또는 기타 당사자가 배송할 때 배송을 완료하는 것을 말하며, 판매자는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송 비용을 부담합니다. 판매자는 또한 운송 중 구매자의 상품 분실 및 손상 위험에 대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CI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최저 담보가 되는 보험만 가입하라고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위험의 분기점 : 약정기간 내에 계약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의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국내에 수출하기 위한 약정장소 또는 장소)
비용의 분기점 : 수입국 지정 목적지, 인도도시까지의 비용(수출국) + 목적지까지의 운송(수입국) + 보험료
3) D그룹 - 도착지 인도
① DAT -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로 배송)
DAT 조건은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지점의 지정된 터미널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1회 사육하여 구매자의 임의 처리하에 적재하였을 때 납품이 완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터미널"이란 옥상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두, 창고, 컨테이너 야드 또는 도로/철도/항공화물터미널 등 모든 장소를 말합니다. 매도인은 화물을 지정된 도착항 또는 도착지 터미널까지 운송하고 그곳에서 양육하는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위험의 분기점 : 매도인이 합의기간 내에 목적지의 항고 또는 도착장소 터미널의 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둔 경우
비용 분기점: 위험과 일치하는 분기점
***** INCOTERMS 2020에서 삭제/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목적지 하역항 신설***
② DAP -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
DAP 요건은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육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매수인의 임의적 처리로 적재할 때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지정된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양 당사자는 판매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합의된 도착지의 위치를 가능한 한 정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위에서 언급한 선택 지점과 완전히 일치하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설령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지에서 양육에 관한 운송계약상의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회수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 위험한 분기점 : 매도인이 합의기간 내에 목적지 합의장소에서 하역을 위한 도착운송수단에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둔 경우
- 비용 분기점: 위험과 일치하는 분기점
③ DDP - Delivered Duty Paid(관세지급인도)
DDP 요건은 수입통관된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양육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도착한 운송수단에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적치될 때 납품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매자는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상품 수출 세관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수입 세관 신고 의무뿐만 아니라 수출입의 모든 세관 및 세관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DDP는 판매자의 최대 의무를 나타냅니다.
위험한 분기점 : 매도인이 협의기간 내에 목적지의 협의지정 목적지에서 하역을 위한 운송수단에 수입통관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둔 경우
비용 분기점: 위험과 일치하는 분기점
4) E그룹 - 출하지 인도조건
① EXW - Ex Works (공장 인도)
EXW는 판매자가 판매자의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지정된 장소(예를 들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구매자의 임의 처리 상태에 물품을 방치한 경우 판매자가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도인은 어떠한 수집차량에 적재할 의무도 없고, 수출통관이 필요한 경우에도 수출통관을 이행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사자는 지정된 배송지 내의 배송지를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술하여 배송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매자는 지정된 배송 장소의 합의된 장소(있는 경우)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위험한 분기점 : 지정된 인도장에서 매수인이 수취차량에 적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임의로 처분한 상태일 때
비용의 분기점:위험한 분기점과 일치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및 자동차 세금 혜택 알아보기 (0) | 2024.03.04 |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가입방법 (0) | 2024.02.28 |
고금리시대에 대출이자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 (0) | 2024.02.26 |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 신청방법 (1) | 2024.02.23 |
친환경 건강식단 '식물성 대안식' 알아보기 (0) | 2024.02.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