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주요 문제점에는 1) 가입율 및 운영 실태의 한계, 2) 낮은 수익률과 운용상의 문제 3) 퇴직연금 중도인출 문제 4)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각지대 5) 퇴직연금 수령 방식의 문제 등이 있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의 의미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적립한 자금을 기반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일시 지급 방식이라 근로자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했던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연금 형태로 지급됨으로써 장기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2. 유형별 특성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① 사용자가 일정 수준의 퇴직급여 지급을 보장하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는 퇴직 시까지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쉽게 말해 자신의 월급이 1년 치 퇴직금이 됨.
② 퇴직급여는 근속연수와 평균임금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기업)가 연금 운용을 책임짐.
③ 기업이 연금 운용 결과에 따른 투자 위험을 부담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음. DB형은 투자가 잘되는 안되든 근로자는 약속된 퇴직금을 받게 됨.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①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임금 일정 비율을 부담(일정 금액을 꾸준히 연금계좌에 지급하는 방식)하여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됨(회사가 매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넣어 줌).
② 근로자가 운용 결과에 따른 투자 수익 또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음(직원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하는 것이 가능).
③ 기업의 부담이 예측 가능하고 확정적이므로,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는 장점이 있음.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① 근로자가 이직, 퇴직 후에도 자신의 계좌에 연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방식.
②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여 개인이 운용(관리 수수료 있음)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도 가능함.
③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소득세 감면 등)이 주어짐.
④ 펀드, ETF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이나 예금이나 저축보험과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등에 투자 가능. 실적 배당 상품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비교적 안정적임.
3. 퇴직연금제도 간 비교
1) 퇴직연금 도입
DB형, DC형은 미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2005년부터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미국에서는 DB형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재테크 및 자산관리 열풍이 불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는 자체 재테크 퇴직금의 DC형이 더 흔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2020년 기준 DB형이 60%, DC형이 26%, IRP가 14%로 DB형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성향에 따른 선택
DB형이냐 DC형이냐의 차이는 결국 근로자의 성향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고 투자 수익이 별로라면 당연히 DC형보다 DB형이 낫습니다. 반대로 자산이 잘 돌아가면 DC형이 DB형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DC형은 2019년 기준 평균 수익률이 DB형보다 다소 양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평균이 이렇고 많은 근로자가 DC형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3) IRP 가입자
IRP는 퇴직했지만 아직 55세가 되지 않아 수령 시기까지 보관하거나 회사가 지급하는 퇴직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퇴직연금으로 쓰고 싶은 근로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퇴직 전이라도 누구나 IRP 계좌를 만들 수 있고, 근무 중 적립되는 퇴직연금(DB형·DC형)과 달리 근로자는 퇴직 전에도 IRP 계좌를 만들 수 있어 연간 최대 1,8001,800만 원을 추가 납입하고 노후투자 계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IRP 계좌의 납입금 중 연간 최대 900900만 원 한도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습니다.
4) 일본의 IRP
일본은 IRP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확정지출연금(확정금, Indivisual-type Defined Contribution Pension plan, iDeCo)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근로자, 전업주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지만 각자 다른 기준으로 납입금 상한선이 결정됩니다.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를 받고 운영이익도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60세까지는 해제와 지출이 제한됩니다. 지정된 금융기관 중 한 곳에서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이 설정한 상품에 한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출산휴가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 대상자 (1) | 2025.02.26 |
---|---|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와 구조적 설계 대안 3가지 (1) | 2025.02.25 |
맞벌이부부 육아휴직 3년 등 육아지원 3법 개정안 (1) | 2025.02.21 |
2025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0) | 2025.02.19 |
2025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0) | 2025.0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