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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소송의 주요 특징과 대표적인 소송 유형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5. 12. 25.

민중소송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직접 자신의 법률상 이익과 상관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1. 주요 특징

1) 객관적 소송 : 개인의 권리 구제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 

 

2) 법정주의 :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이 정한 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45조)

 

 

2. 대표적인 예시

1) 국민소송 : 공공기관의 재정적 낭비나 부당한 예산 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시민이 제기하는 소송. 다만 대한민국에서 국가 단위의 국민소송 제도는 아직 법적으로 완전히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송제도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2025년에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와 위정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국민 누구나 소송 가능'한 형태로 대규모 소송단이 꾸려지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2)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 선거소송과 당선소송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결과의 유효성을 다투는 법적 절차이다. 두 소송 모두 개인의 이익보다 선거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민중소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구분 선거소송(선거무효소송) 당선소송(당선무효소송)
목적 선거 절차 전체의 무효를 주장 특정 후보자의 당선 효력을 다툼
피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당선인 또는 결정 기관 위원장
제소권자 선거인, 정당, 후보자 정당 또는 후보자
제소 기한 선거일로붗터 30일 이내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제기 요건 선거 관리 과정의 위법(예 : 투표조작 의혹, 절차 위반 등)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제기. 2025년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사례가 있음 당선인이 피선거권이 없거나, 당선인 결정 과정에 계산 착오 등 위법이 있을 때 제기
재판관할 및 절차 단심제 :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으로 재판하며, 신속한 판결을 위해 108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의 경우,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거친 후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

3) 주민소송 :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이는 주민이 지방재정 운영의 적법성과 건전성을 감시하는 민중소송의 대표적인 형태

구분 주요내용
소송대상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재무회계 행위에 한정
- 공금의 지출 및 지방세 사용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
-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 해당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 임차, 도급 등 각종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기요건 및 절차 -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 :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당 사항에 대해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야 한다.
- 제소권자 : 주민감사청구를 한 주민으로서, 감사가 종료된 후 그 결과 등에 불복하거나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기할 수 있다.
- 제소기한 : 감사 결과 등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송의 유형 주민은 위법 행위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다.
1) 중지 청구 : 위법한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요구
2) 취소, 무효 확인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 또는 효력 유무 확인 요구
3) 해태 확인 : 공금의 부과, 징수 등을 게을리한 사시의 확인 요구
4) 손해배상 등 청구 : 지자체장 등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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