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목차
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대상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차량(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지역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2. 불법주정차과태료 조회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과태료 확인방법
- 납부하기 ☞ 지방세, 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조회
②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과태료 확인방법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과태료 조회
③ 경찰청교통민원 24
- 조회 ☞ 미납과태료 조회
인도위 불법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비를 주도하는 1020디지털 세대 '잘파세대(Z세대+알파세대)' (0) | 2023.08.21 |
---|---|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하는 방법 (0) | 2023.08.16 |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및 풍수해보험 꿀팁 (0) | 2023.08.10 |
반려견 등록 신고하는 방법 (0) | 2023.08.10 |
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