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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생활정보 by 정보 매거진 2023. 8. 14.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소화전, 교차로 등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인도를 포함해 6개 구역으로 확대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불법주정차 6대 금지구역입니다. 2023년 8월부터는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신고기준이 1분으로 통일됩니다. 

인도위 불법 주정차 금지기준 1분으로
인도위 불법 주정차 금지기준 1분으로

목차

    1.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대상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정지 금지
    횡단보도 정지선 침범 정지 금지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표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선)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주정차 금지

    ⑤ 어린이보호구역

     -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주 출입문 앞 도로의 정지 상태차량(주말, 공휴일 제외 안내 표시 확인)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13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금지

    ⑥ 인도(보도)

     - 보행자의 통행을 막고, 갑작스러운 출발로 인해 빈번한 사고 발생 다수 지역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인도(보도)내 불법주정차 금지
    인도(보도)내 불법주정차 금지

    2. 불법주정차과태료 조회방법

    ①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과태료 확인방법 

     - 납부하기 ☞ 지방세, 세외수입 ☞ 차량번호 조회 ☞ 주민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과태료 조회

     

     

     

     

     

     

    ②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과태료 확인방법

     - 로그인 ☞ 나의 생활정보 ☞ 과태료 조회

     

     

    ③ 경찰청교통민원 24

     - 조회 ☞ 미납과태료 조회

     

    인도위 불법주정차 차량,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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