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써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목차
1.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주택(단독공동), 온실(농임업), 소상공인(상가공장) 소유자, 세입자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구 분 | 가입조건 |
온실(비닐하우스) | - 농/임업용 온실 - 면적제한 없음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규격 또는 농가표준규격하우스와 내재형 규격비닐하우스 <제외물건> - 목재하우스축재하우스 1-A2형(표고, 양묘) - 철재파이프하우스 중 표준형 또는 내재형 시설이 아닌 것 - 이중 구조 온실 내의 온실 |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 - 상시근로자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의 건물, 시설, 잡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연평균 매출액 법령보기 <제외물건> -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 목형,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
주택 | -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 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제외물건>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 부속 건물 : 주 건물이 아닌 창고, 외양간 등 부속건물 - 빈집(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 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집) |
2. 풍수해 보험 상품
상품명 | 대상시설물 | 가입방법 |
풍수해보험(I)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 |
개별가입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II) | 주택(단독/공동) | 지자체 단체가입 |
풍수해보험(III) | 주택(단독/공동) | 개별가입 정액보상 |
풍수해보험(IV) | 상가/공장 재고자산 |
소상공인 대상 실손보상 |
3. 풍수해보험 꿀팁
- 보험료를 최소 70% ~ 최대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본인 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 보험 가입 주기는 1년으로, 1년 이상 장기계약 할 경우 보험료를 16.7%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풍수해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 만으로 각종 수수료가 감면되고 대출금리도 우대됩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기관,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자연재해 재난지원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재난 지원금은 현형 복구지원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복구비 기준액의 30~35% 정도의 재난지원금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의 합산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 풍수해보험은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금액을 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보험료 산정기준에는 상가/공장은 지역, 업종, 면적, 건물급수 정보, 온실은 지역, 면적 시설별 단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 시 준비 서류에는 상가/공장은 소상공인확인서 및 건축물대장, 온실은 건축물관리대장,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풍수해 가입문의
보험사 | 가입문의 |
DB손해보험 | 02-2100-5103 1588-0100 |
현대해상 | 02-2100-5104 1588-5656 |
삼성화재 | 02-2100-5105 1588-5114 |
KB손해보험 | 02-2100-5106 1588-0114 |
NH농협손해보험 | 02-2100-5107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틀니 지원하는 방법 (0) | 2023.08.16 |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위반시 과태료 알아보기 (0) | 2023.08.14 |
반려견 등록 신고하는 방법 (0) | 2023.08.10 |
실손의료보험 청구하는 방법 및 필요서류 정리 (0) | 2023.08.09 |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및 지정현황 알아보기 (0) | 2023.08.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