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등록 제도를 완비하여 대중의 등록 부담을 더욱 편리하게 합니다.
■ 모바일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신설 시 유의사항
1. 모바일 등기신청 및 신탁등기 주의사항
※ 시행일 2025.1. 31.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전면 시행으로 국민 등기 절차상 편의 증진, 신탁부동산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피해 예방
1) 관할 등기소 방문 없이 모바일 앱으로 계약현장에서 바로 등록신청 가능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iros&hl=ko
인터넷등기소 - Google Play 앱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주요 서비스를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2) 모든 부동산신탁등기에 부동산거래를 첨부한 경우 신탁원부 확인의 주의사항
3)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 사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전자문서 사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 시행일 2025.2. 3.
현재 소송절차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일일이 해당 행정기관 등을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
3. 법인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등 법인 등기 제도 개선
※ 시행일 2025.1. 31.
회사, 법인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실등록 방지 및 등기신청 부담 경감
수협은행 등 법인이 지점을 설립할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을 모두 등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만 등록하면 됩니다.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요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 종전의 소재지와 신소재지에 각각 등기하지 않고 종전의 소재지 또는 신소재지 중 한 곳에만 등기하면 됩니다. 또 공기업 임원이 바뀔 때도 본사, 지사에 각각 등록할 필요 없이 본사에만 변경등록을 하면 됩니다.
1) 법인 지점, 분사무소 등기부 폐지
2) 법인·상업등록에 대한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등 국민 접근성 제고
3) 본점, 지점, 사무소 이전 등록 절차 간소화
주요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법인 분사무소, 지점 설치시 | 주사무소, 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 |
법인 주사무소, 본점 이전시 | 종전 소재지와 새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
종전 소재지, 새 소재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등기 |
법인 등기사항 변경 시 | 주사무소, 본점 및 분사무소,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 | 주사무소, 본점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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